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가합58951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

피고는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업무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 '최초 계약체결시기'란 기재된 각 날짜에 1년 내지 2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전문별정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피고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중 피고의 '2017. 12. 29.자 인사[정규직 전환]발령'에 의하여 2017. 12. 30.자로 피고의 전임직원으로 전환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라 한다).

나.

피고의 별정직원운용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위

○

피고는 별정직원 등의 채용·운영 및 대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정직원운용규정(2007. 5. 22. 개정전 명칭 별정직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아래 다.항의 '전임직원 및 별정직원 운용규정'의 제정 및 시행 등으로 2018. 3. 23. 이를 폐지하였다.

○

피고의 2007. 5. 22. 개정되기 전 '별정직원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2007. 5. 22. '비정규직법의 국회통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등에 따라 비정규직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① 무기간 계약직(정규직)직군으로 무기별정직을 신설하고, ② 특수별정직을 업무에 따라 '전문별정직'과 '일반별정직'을 분리하여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처우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며, ③ 차별적 처우 요소를 개선하고자 특수별정직의 제수당·인센티브 성과급 등의 보수체계와 항목별계산방법·기준금액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변경하면서 '별정직원관리규정' 명칭을 '별정직원운용규정'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들이 전임직원으로 전환될 무렵 피고가 시행하고 있던 별정직원운영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전임직원 및 별정직원 운용규정의 제정 및 내용 등

○

피고는 2017. 12. 28. 전임직원 및 별정직원 운용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직원구분 등

○

피고는 이 사건 전환 이전에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일반직원과 서무원'으로 구분하였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직원외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이들을 위 정규직 근로자와는 별도로 '별정직원'으로 구분하면서, 위 일반직원 및 서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인사규정세칙 및 직원보수규정을 통하여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전문별정직원 등을 포함한 별정직원에 대하여는 별정직원운용규정을 마련하여 인사·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전환 이후 피고의 직원을 '일반직원 및 서무원'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직원외 '전임직원 및 별정직원'으로 각 구분하면서, 일반직원 및 서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인사규정, 인사규정세칙 및 직원보수규정을 통하여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전임직원 및 별정직원의 채용, 보수 및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사건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이전에 종전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직원 기준봉급표'에서 정한 직급과 호봉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일반직원 기준봉급표의 1호봉씩 상승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여 이 사건 규정 제23조에 따라 위 '일반직원 기준봉급표'가 아닌 새로이 마련한 '전임직원 기준봉급표'에 기하여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이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이전보다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종전규정의 '일반직원 기준봉급표'에 기하여 지급하여 오던 임금을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이후 이 사건 규정의 '전임직원 기준봉급표'에 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규정의 제정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신설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도록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원고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 중 전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종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될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정규직전환 이전과 이후에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피고의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일반직원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임직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원 기준봉급표'가 아닌 '전임직원 기준봉급표'에 기하여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아 일반직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에 위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반직원과 임금차별이 없었 더라면 종전규정의 '일반직원 기준봉급표'에 따라 원고들이 2018년과 2019년에 받았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 3 내지 5, 9,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의 별정직원운용규정이 2007. 5. 22. 개정되기 이전에는 원고들과 같은 전문별정직원(그 당시에 용어는 '특수별정직'이였다)의 보수는 '고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전문별정직원의 근로계약서 중 보수 부분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7. 5. 22. 개정 이후 전문별정직원 보수에 관하여 종전규정 제14조 제2항에서 '전문별정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기준봉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고 정하였고, 위 개정 이후 피고와 전문별정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서 중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기재 같이 '일반직원 기준봉급표 중 해당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종전규정에 의하면, 전문별정직원을 포함한 별정직원은 임면권자인 피고의 사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용절차, 지원자격, 채용조건 기타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고(제4조 제5항), 전문별정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피고의 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전문별정직원의 초임 보수·직급 및 직책은 당해 직원의 경력·동종업계의 대우 및 담당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4항). 또한 같은 규정에 의하면 무기별정직원의 호봉은 1년 단위로 1호봉씩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별정직원에 대하여 호봉승급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

○

원고들과 같은 전문별정직원의 채용과정을 보면, 피고의 일반직원의 채용계획과는 별도로 피고가 각 전문 직무 분야의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별도의 채용의뢰를 하고 별도의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한 후, 보수(처우)에 관하여 채용조건과 관련한 경력, 해당업무의 전문성, 동종업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준점으로 '일반직원 기준봉급표'에 기재된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합격자와 협의하여 최종 보수를 정하였다.

○

원고들은 2017. 11. 23.경 피고에게 전문별정직원에서 전임직원으로 전환하고자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11. 28.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와 같이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전환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개별면접에서 적격심사를 받은 후 2017. 12. 26.경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전환심의위원회의 임금·인사관리체계 심의 결과를 수용하고,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정규직 전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와 전문별정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의 '보수'에 '일반직원기본봉급표'의 직책·호봉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들과 피고가 앞서 본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과정에서 최종 협의한 금액과 가장 가까운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직원 기본봉급표'의 직책·호봉을 보수지급의 기준으로 기재한 것일 뿐 이를 일반 직원과 같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연공제 임금체계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과 같은 전문별정직원의 경우에는 호봉승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전문별정직원은 피고와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점, ③ 전문별정직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매년 1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적평가에 따라 호봉이 하락된 경우도 있고, 2010년 노사합의에 따라 일반직원들의 연봉이 삭감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 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그 지급기준이 되는 '일반직원 기준봉급'의 호봉을 오히려 인상한 후 기간제 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④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위와 같이 갱신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봉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일반직원과 같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당연히 호봉이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는 일반직원과 별정직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조건을 이원화하였던 점, ⑥ 2007. 5. 22. 별정직원운용규정을 개정하면서 전문별정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일반직원의 보수규정(기준봉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문별정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여 일반직원과 전문별정직원 사이에 임금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개정조항 및 개정 이후 근로계약서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전문별정직원의 임금이 일반직원의 임금체계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종전규정에서 무기별정직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봉급표를 마련하고 있음에도(제14조 제1항), 전문별정직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봉급표 없이 '일반직원의 보수규정(기준봉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제14조 제2항)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직원과 달리 전문별정직원의 경우에는 피고와 임금 협상을 통하여 보수가 결정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내지 2년으로 정하여져 있어 '일반직원 기준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전문별정직원의 경우에는 협상으로 결정된 보수와 상응하는 일반직원 기준 봉급의 기준호봉을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본봉,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일반직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지급 절차, 계산기준 등에 따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에게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봉급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원고들의 전문별정직원 근로계약서에도 '일반직원 기준봉급표 □직급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매년 특정일에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반직원 기준봉급표가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종전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원 기준봉급표'에 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7년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1년 내지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전문별정직원의 정년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전문별정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전문별정직원을 '전임직원'이라는 직군으로 새로이 편성하여 직제규정상 '직원'의 범위에 전임직원을 새롭게 포함하고, 향후 전임직원의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관련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규정을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을 전임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원고들의 경우 전문별정직원 근로계약 체결시에 보수산정에 있어 경력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왔고, 전보 및 담당직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부 유리한 점이 있어 일반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새로운 급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중 전임직원 보수에 관한 부분을 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전환으로 전문별정직원에서 전임직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 '전임직원 기준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규정 제정 이전에 '일반직원 기준봉급표'에 기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원고들과 같이 전문별 정직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전임직원에 대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기존 별정직원과 구분하여 새로운 직군으로 편성된 전임직원의 채용, 인사, 보수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고, 종전 규정을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전환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들과 피고의 면담내용, 면접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전임직원으로의 전환신청을 하였고, 전환에 따른 연봉 감소 등도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규정 제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종전규정에 따라 '일반직원 기준봉급표'에 기한 임금을 지급받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참조). 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비교대상으로 전문별정직원에서 이 사건 전환에 기하여 전환된 전임직원인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원을 지목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일반직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되나,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년도 정부의정규직 전환 정책 일환으로 원고들로부터 '전환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전임직원으로 전환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전환이전에도 전문별정직원으로 피고의 채용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채용되는 것으로 그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가 전임직원을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③ 이러한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일반직원과 전문별정직원에서 전환된 전임직원 사이에 임금체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임용된 일반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일반직원 기준봉급표'가 아닌 '전임직원 기준봉급표'에 기하여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전임직원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여부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규정 중 전임직원 보수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