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593120 판결

주문

1.

가. I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I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접수 제1900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I과 피고 B, C, D, E,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 C, D, E, F은 I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3. 접수 제2201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I과 피고 미국인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미국인 G는 I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8. 접수 제131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I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H는 I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8. 접수 제131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J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J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J의 대표이사이던 I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J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J는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고(2019회합113호), 이에 K 및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4. 10. K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77,504,766원을 변제하였고, 2019. 4. 1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43,463,927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합계 2,371,310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5,161,476원이다.

다.

I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I은 2018. 10.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접수 제1900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I은 2018. 11. 30. 피고 B, C, D, E, F과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4,338,289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 B, C, D, E,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3. 접수 제2201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I은 2019. 1. 25. 피고 미국인 G(이하 '피고 G'라 한다)와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미화 8만 4,000달러,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8. 접수 제131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I은 2019. 1. 25.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과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8. 접수 제131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 F(이하 본 목차에 한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I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실제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2019. 4. 10. 및 2019. 4. 17. 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들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18. 11. 30. 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I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갑 제9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대표이사로 있는 J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2.경부터 피고 D, E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약 2개월 후인 2019. 1. 21. R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서초구, 대한민국(처분청 반포세무서), S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명의의 압류, 가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압류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들 역시 그 각 등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J와 그 대표이사인 I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J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1. 25. 회생을 신청하였고, 그 후 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따른 원고의 I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원고가 2019. 4. 10. 및 2019. 4. 1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I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I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I의 무자력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은 합계 2,333,703,320원인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3,072,000,000원으로,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 I도 2019. 2. 11.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2019. 1. 25. 회생절차를 신청한 J에 대한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이 문제되어 자신도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당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자산은 3,682,230,000원, 총 부채가 4,507,192,000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I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과 그 취소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 20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자신들의 J에 대한 134,338,289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I은 J를 위해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I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I으로서는 J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어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I이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인 I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임금 등 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성이 조각된다거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I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대로 I이 J의 대표이사로서 J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J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사용자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I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말미암아 I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I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I은 J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예견하고, 피고 A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I은 J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예견하고, 피고 G, H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기상 선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