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31
판결선고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04년 8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는 E과 함께 D를 운영하였고 2010년 11월경부터 폐업 당시인 2016년 1월경까지는 단독으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직원 급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허위로 거래할 업체들을 소개받아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한 후 위 업체들에게 재료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려왔고 2010년 11월경 E의 개인채무 10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단독경영권을 확보하자 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G'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H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국방기술개발 사업인 'G'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 11월경 H과 연구기간 2006. 9. 1. ~ 2009. 8. 31., 정부출연금 632,000,000원, 민간부담금 632,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민 · 군 겸용기술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연구비 전용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7. 12. 27.경 353,000,000원, 2008. 12. 16.경 279,000,000원 등 합계 632,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기술개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6.경 D의 사무실에서 허위 거래업체인 J의 대표인 K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좌이체를 반복하면서 D의 사업용 계좌로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20,9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하였다.
'L'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M이 N으로부터 수주한 'L'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12월경 M과 연구기간 2011. 12. 1. ~ 2017. 4. 30., 1차년도 연구비 666,667,000원(정부출연금 500,000,000원, 민간부담금 166,667,000원), 2차년도 연구비 1,411,700,000원(정부출연금 1,045,000,000원, 민간부담금 366,7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연구비 전용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12. 1. 20.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총 109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934,636,195원을 교부받아 기술개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0.경 D의 사무실에서 허위 거래업체인 P의 대표인 F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좌이체를 반복하면서 D의 사업용 계좌로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06,395,895원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하였다.
'Q'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N으로부터 'Q'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 11월경 N과 연구기간 2013. 11. 1. ~ 2016. 10. 31., 1차년도 연구비 666,667,000원(정부출연금 500,000,000원, 민간부담금 166,667,000원), 2차년도 연구비 1,411,700,000원(정부출연금 1,045,000,000원, 민간부담금 366,7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연구비 전용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14. 1. 15.경부터 2015. 7. 8.경까지 총 109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823,954,213원을 교부받아 기술개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15.경 D의 사무실에서 허위 거래업체인 P의 대표인 F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18,150,000원을 지급한 후 계좌이체를 반복하면서 D의 사업용 계좌로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40,8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하였다.
'S'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 N으로부터 수주한 'S'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11월경 주식회사 T과 연구기간 2013. 12. 1. ~ 2017. 1. 31., 1차년도 연구비 1,500,000,000원(정부출연금 1,100,000,000원, 민간부담금 400,000,000원), 2차년도 연구비 1,360,000,000원(정부출연금 1,000,000,000원, 민간부담금 36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연구비 전용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14. 1. 8.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총 79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479,675,191원을 교부받아 기술개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8.경 D의 사무실에서 허위 거래업체인 P의 대표인 F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20,9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좌이체를 반복하면서 D의 사업용 계좌로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92,500,100원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V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D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G 외 타 국책연구과제 연구비 횡령 의혹(수정)}, 수사보고{(주)D 대표 A의 횡령금액 특정(수정)}, 1. 2006. 11. 9. H과 W 간 G응용연구단계 협약서(전문기관과 주관연구 기관 간의 장기협약용) 사본 1부, 2. 2006. 11. H과 ㈜D 간 협약서{주관(협동)연구 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장기협약용) 사본 1부, 3. 2009. 12. 22. G 시험개발단계 협 약서(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장기협약용) 사본 1부, 4. 2010. 10. 20. G 시 험개발단계 수정 협약서(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장기협약용) 사본 1부, 수 사보고(피의자 A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V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주)D 수행 국책연구과제 중 6개 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확인}, 과제별 제재내역 의견서 각 1부, 수사보고(D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상대업체 P 대표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이지만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 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1년 4월 내지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7억 원에 이르는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기술개발비 등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상당 부분을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몰래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