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27,2019
판결선고
2020. 2. 5.
범죄사실
『2018고단8327』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2018. 4. 10.까지 화공약품·독극물 수출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이하 위 법인카드라 함)의 보관, 관리, 사용,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 지출결의서 상신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7. 9. 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점심식사를 한 뒤 위 법인카드로 식사대금 4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4회에 걸쳐 합계 197,744,643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7,744,6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3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경영성과 악화로 인한 복수 인원감축'을 이유로 주식회사 B을 퇴사하였다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4. 30. 실업급여 명목으로 453,33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233,31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자인서 및 합의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유흥주점 결제내역 정리, 기업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해고통지서, I의 사실확인서·퇴직사유 확인서·법인카드 임의 사용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안)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1억 5,2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