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고단152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