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45
판결선고
201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물탱크 보수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30.경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코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8. 1.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조건에 맞는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14:05경 G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67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던 중, 위와 같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유류저장탱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신 화염 화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8. 9. 24. 15:0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측 통화진술청취 내용정리보고)
공사도급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건,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다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