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67
판결선고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는데, 그 중 석고 작업을 맡아 달라. 공사대금 1,550만 원을 공사완료 즉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으로부터 2016. 6.경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위 공사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다른 공사 현장인부들에 대한 임금 1,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경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