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66
판결선고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0. 30.경 서울 중구 B건물 4층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C 의류 매장을 오픈할 때 보증금을 빌렸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1년 후 매장을 빼게 되면 돈을 돌려줄 것이며, 이자로 월 100만 원 혹은 월 매출액의 6.7%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빌린보증금 외에 F, G, H, I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F 등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이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의류판매점 영업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돈 2억 8,0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에 관하여는 변제기를 불과 2~4달 후로 정하고 상호 협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면 과연 변제기를 이렇게 단기간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체 운영이 잘 되니 충분히 2~4달 후에 월 2% 정도의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세금 7~8,000만 원이 체납되고 건강보험료도 수백만 원이 체납되는 등 2013년경 폐업한 경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버지와 딸 명의의 카드 또는 통장을 사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어려웠다. 피고인이 폐업 후 바로 2013년 다시 동대문에 이 사건 'C' 매장을 열 때에도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도 모자라서 E으로부터 5000만 원 정도를 빌렸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다른 개인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F, G, H의 경우 피고인은 사기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돈 중 상당한 금액이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여전히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체납되어 있었고, 근로자인 직원들의 임금도 체납되어 있었다(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에게 2014. 3. 23.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F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자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괴롭혔다는 것인데(증거기록 441면 이하,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 이러한 정황만 보아도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미국 수출 계약 건도 있었고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 발생 전에는 매장 운영도 잘 되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당시 매장 운영이 잘 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거나 영업이익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원단 1억 5,000만 원어치의 재고가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처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폐업한 이래 바로 사업을 재개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소액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사업의 再起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신의 기존 경력과 진행예정이라는 사업을 피해자에게 과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며 2억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취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금전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 이자 명목으로 보이지만 6,000만 원 가까이는 지급한 점, 사업체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보려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참작하였다.(다만, 피고인이 나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제출된 자료가 진실하다면 향후 피해 변제가 일부 가능하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변성환
별지
각주1) 2014. 3. 19부터 2014. 4. 10.까지의 528,000원 임금, 2013. 7. 16.부터 2013. 12. 11.까지의 임금 129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