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51
판결선고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내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홍콩에서 해외투자금 유치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변호사 비용, 호텔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제공해주면 해외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의 부동산 사업에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직 해외투자금 유치를 위해 투자자를 만나지도 않아서 해외투자금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계획대로 해외투자금 유치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를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투자금 유치경비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10. 14. 21,500,000원, 2016. 10. 21. 5,000,000원, 2016. 11. 5. 2,000,000원, 2016. 11. 8. 1,300,000원, 2016. 11. 23. 2,000,000원, 2016. 11. 25. 2,000,000원 및 2016. 12. 9. 1,000,000원 합계 34,8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3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A 전화조사 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투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각주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1. 22.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수원지방법원에서2018. 9. 18.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