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31,2019
판결선고
2020.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10.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9. 확정되었으며, 2019. 2. 15. 같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631』피고인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소형항공기 컨설팅업체인 ㈜C와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14.경 서울 광진구 E 11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운영하는 H에게 물품 공급자인 ㈜D이 구매자인 ㈜I와 2015. 6. 13.경 체결한 식자재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며 “우리가 J 울산 신축 공사현장 6개의 함바식당에 대한 식자재 공급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함바식당은 1일 근로자 1,50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고, 간식을 포함하여 월 10억 원의 매상을 올릴 수 있다, ㈜G에서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50:50으로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식자재 공급 보증금 3억 2,000만원 중 계약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식자재 공급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D과 ㈜I의 식자재 공급계약이 사실상 파기상태였고, J 울산 신축 공사현장 6개의 함바식당에 대한 식자재 유통사업 또한 실질적인 진척이 없어 제대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위 함바식당의 식자재 공급사업을 영위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식자재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운영의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00』피고인 B
주식회사 L 관련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L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넘겨주면 상호를 D으로 변경한 다음, 투자를 받아 양도대금 3억 원을 2015. 2. 4.까지 지급하고, 만약 투자를 받지 못해 3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법인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주식 40만 주를 양도받아 위 법인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받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양도대금 3억 원을 지급하거나 위 법인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네팔 구호용 주택 투자금 명목 1억 8,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6. 3. 21.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팔에서 지진 구호용 주택 1만세대 이상을 지을 예정인데, 우선 내가 1천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 곧 공사에 착수한다. 네팔에서 쓰레기 소 각 발전사업도 진행하게 해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네팔 구호용 주택공사 및쓰레기 소각발전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8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네팔에서 지진 구호용 주택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네팔에서 쓰레기 소각 발전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U, V, W, A, B, X, O의 각 법정진술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관련 진술자 진술 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D 법인 구조조정 양해문, 각 확인서
각서, 공정증서, 첨부서류, 공동사업약정서, 이행확인서, 피고인과 고소인간의 문자메세지, 공동사업수익배분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출입국현황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성민영 판결문 등, A 판결문 등,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판시 제1죄 관련)
주장
피고인들 측이 피해자 회사 대표 H으로부터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중 3,000만 원을 상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D(이하 ‘D’이라 한다)과 ㈜I(이하 ‘I’라 한다)와 식자재 공급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과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다. 상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도 D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을 D 사무실에서 하지 못하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6. 11. 14.경 상피고인 B, 피해자 측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상피고인B이 피해자 측에게 하는 말을 들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의 진행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에게 투자한 5,000만 원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무리한 계약 체결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기망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주장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I의 V 회장의 사업진행 지연 또는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Y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법인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인인수대금은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며, I와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를 통해 네팔 Z과 MOU 계약을 체결하고 구호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네팔 Z의 사정으로 구호주택 건설자금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이 지체되었고 D 직원들이 피고인 B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판단
판시 제1죄 관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I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과 I 사이에 ‘2015. 6. 13.자로 체결한 식자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보증금 1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J 신축공사 현장 구내식당에 대한 식자재 공급계약이 파기되었고, 2016. 11. 29. AA와 I 사이에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2015. 12. 31. V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6. 1. 6.까지 3,500만 원을 보내고 2016. 1. 13. 전까지 9억 원을 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위 계약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피고인 B은 V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위 메시지에 적힌 돈을 송금하지는 못한 점, ④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음에도 위 계약서를 고소인에게 보여주면서 J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대한 식자재공급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공급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게 거짓말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 3죄 관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도 피해자 O에게 공소사실인 ‘주식회사 L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넘겨주면 상호를 D으로 변경한 다음, 투자를 받아 양도대금 3억 원을 2015. 2. 4.까지 지급하고, 만약 투자를 받지 못해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되면 법인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투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기일까지 법인을 돌려주지 않은 것도 사실인 점, ②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법인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면도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모두 이행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B은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였고 투자 성사 여부도 당시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은 네팔 지진 구호용 주택 공사 관련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⑤ 피고인 B은 사 업지연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은 당시 네팔에서 지진 구호용 주택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은 점, ⑦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법인을 넘겨주거나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 H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