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6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교육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임금 합계 17,939,810원 및 퇴직금 21,46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50,136,689원 및 퇴직금 합계82,808,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8. 20.자 E, B 작성의, 2019. 8. 27.자 F, G, H, I, J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