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79
판결선고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7. 25.경 C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위 소재지 공장 및 부지, 공장 내 설치된 C 소유 공작기계류를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1,1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4.경 위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등을 담보 목적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1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보 목적물인 공장기계류를 매각하여 직원들의 체불 임금 및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C 공장장 D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면서 공장기계류를 매각하도록 지시함으로써, D가 2015. 12. 하순경 C 공장 건물에 보관 중이던 감정가 65,000,000원 상당의 전자동 사출성형기(모델명 : E)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물인 기계류 총 5대(감정가 합계 346,500,000원)를 반출한 뒤 고철업자에게 매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각 근 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근저당권공장목록분리계약서, 무단반출 담보기계에 대한 형 사고소 예고, 담보현황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 인 K 전화진술청취)
위임장
G 명의 L은행 계좌(M) 거래내역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현금출납장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397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몰래 공장장 D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팔아서 직원들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5. 12. 15.경 D에게 직원들의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C 자산 및 설비 등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후 D가 2015. 12. 19.경 고철업자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7,700만 원 상당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C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 G은 자기 명의 계좌로이 사건 기계 매각대금 7,700만 원을 2015. 12. 23. 5,000만 원, 2015. 12. 24. 2,7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 받았는데, 그 중 56,024,048원 상당(2015. 12. 24.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10,000,000원, 2015. 12. 24. 피고인 차량 리스비 1,024,048원, 2015. 12. 28. 수표로 출금된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됨)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 '(캐피탈 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 D에 대한 권한위임 범위에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매각권한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D가 이 사건 기계들을 매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의해 담보권이 설정된 이 사건 기계를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원들의 임금 조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보목적물을 매각함으로써 수령한 대금이 7,700만 원에 그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7. 25.경 C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위 소재지 공장 및 부지, 공장 내 설치된 C 소유공작기계류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을 1,1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4.경 위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등을 담보 목적물로 추가하였다.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공장저당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채무자는 채무 변제시까지 근저당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1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보 목적물인 공장 기계류를 매각하여 직원들의 체불 임금 지급 및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C 공장장 D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공장 기계류를 매각하도록 지시하여, D로 하여금 2015. 12. 하순경 C 공장 건물에 보관 중이던 감정가 65,000,000원 상당의 전자동 사출성형기(모델명 : E)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담보 목적물인 기계류 총 5대(감정가 합계 346,500,000원)를 반출한 뒤 고철업자에게 매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4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는 그 논리적 구조가 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자인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등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현숙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