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18
판결선고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배임수재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C'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D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은 E이 시공한 오피스텔 분양 업무 담당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급하거나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경부터 2019. 5. 2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F에게 E이 시공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C'에 게재하라고 요구하였다가 F이 거절하자 2019. 5. 25. 경 F에게 'H, 할 말도 있고 월요일 27일 소주 한잔 하세', '거기 오너 기사 나간다하고 그 시간 보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5. 27. 13:56경 F에게 'E이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하며, 허위 분양광고를 하였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서 파일을 전송하여 E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태세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7. 18: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F으로부터 '200-300만 원을 줄테니 E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자 '우선 일시에 3,000만 원을 주고 분기별로 300만 원씩 합계 4,200만 원을 주면 기사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요구사항을 F으로부터 전달받은 D로부터 2019. 6. 13. 18:08경 피고인의 장모 K 명의 L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13. 18:08경 전항 기재와 같이 F과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장모 K 명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F,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F, N,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D의 확인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녹취록,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기각한 증거 제외)
K 계좌 거래 내역서, 각 CD,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줄 것을 구하고 있다.
무릇,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배임수재의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이를 몰수하되, 다만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물 등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액을 배임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돈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수재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받은 돈을 소비 또는 처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증재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및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도4216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등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그 입금된 돈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다.
우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입금 받은 후 당해 계좌에서 출금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두었다가 당해 계좌에 있던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의 돈을 배임증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면, 이는 배임수재자가 받은 돈 자체를 그대로 배임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자가 아닌 배임증재자로부터 추징 하여야 한다(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및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도4216 판결의 취지 참조).
반면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입금받은 후 당해 계좌에서 그 입금된 액수에 상당한 돈을 이미 인출하여 소비 내지 처분하였다거나 또는 별도의 인출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배임증재자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하였다면, 설령 입금된 액수와 같은 금액의 돈을 배임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돈 자체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증재자가 아닌 배임수재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13. 경 판시 K 명의의 L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판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2019. 9. 2. 이 사건 계좌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① 2019. 6. 13. 경 입금 후 거래잔액이 약 5,400만 원이었고 그 무렵부터 2019. 8. 30. 까지 몇 번의 입, 출금(770만 원의 입금, 약 3,320만 원의 출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 잔액이 3,000만 원이 넘도록 유지된 점(수사기록 97, 192면), ② 위 입, 출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출금이 6회(그 중 2회는 SMS 서비스 요금인 200원, 160원이고, 나머지도 90,000원, 42,000원, 30,000원, 41,400원 출금에 불과하다)이고 2019. 7. 1. 6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2019. 8. 30. 20분 이내(15:47~16:01)에 합계 77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합계 2,7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그 시간 간격에 비추어 이는 하나의 거래로서 1,93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입금 및 출금 내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소액 거래를 제외하면 판시 3,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 약 2,400만 원의 잔액이 있었다가 2019. 6. 13. 판시 3,000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잔액이 약 5,400만 원이 되었다가 2019. 7. 1. 600만 원의 출금으로 잔액이 약 5,000만 원이 되었으며 그 후 2019. 8. 30. 20분 이내의 일련의 거래 결과 1,930만 원이 출금되어 잔액이 약 3,100만 원이 된 점, ④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9. 9. 2. D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출금과 입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에게 그가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E 측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질의서는 광고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광고계약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법 소정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는지 아니면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였던 F(E이 시공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담당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0의 직원)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4. 23. 부터 같은 해 5. 25. 까지 광고 내 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장하지 않자, E 대표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나갈 수 있다면서 2019. 5. 27. 서울 강남구 P 2층에 있는 'J'라는 식당에서 18:00에 만나자고 하면서 2019. 5. 25. E 질의서 파일을 보내주었다. 2019. 5. 27. J에서 피고인과 만나서 어떻게 해 줘야지, 이런 기사를 안 쓸 수 있느냐는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질의서를 보고, 기사가 나가면 Q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피고인한테 처음에는 200~300만 원 광고 내 주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턱도 없고, 우선 3,000만 원 입금하고, 분기별로 300만 원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이 E에 대해 기사화 하면 E이 힘들어진다. 이 정도 요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도 했다. 2019. 5. 28. E 대표를 만나서 피고인의 요구사항 전달했다. 피고인에게 2019. 5. 30. 11:20경 '보고를 올렸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고민 중인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고민이 긴데, 그럴 사안이 아닌데'라고 답장했다.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깎을 수 없고, 분기별로 300만 원이 아니라, 반기별로 300만 원 달라고 요구하고, E 대표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E 측에서 C에 광고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애초에 광고할 생각이 없었고, 부정적인 기사를 안 내는 대가로 준 것이기 때문에 따로 광고 요청을 안 한 것이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E의 대표인 D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 관한 안 좋은 기사를 낸다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피고인이 E에 관한 안 좋은 기사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F으로부터 전달받고, 액수가 너무 크니 500만 원에 협의해 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F에게 보낸 E 취재 관련 질의서 내용을 보았다. 피고인의 요구대로 결국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결국 피고인이 질의한 E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기사화되지 않은 점, ④ C의 타블로이드 백면(맨 뒷면)의 1회 광고료는 500만 원이고 C 홈페이지 상단의 1달 광고료가 500만 원, 중간 오른쪽 부분 광고가 1달에 300만 원에 불과한데(수사기록 180면) C의 위와 같은 통상의 광고료에 비추어 판시 3,000만 원은 광고료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고가여서 광고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F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기 보다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수재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당해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그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금원이 배임수재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회사를 경영하다보니 은행 거래신용에 문제가 있어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장모님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와 아내 모두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계좌가 없었고 회사 명의 계좌를 주로 이용하여 필요한 일이 있으면 결제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C 명의 계좌가 있었음에도 굳이 타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한 돈을 입금받은 점, ②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K이 E 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위 돈의 취득이 K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E 측으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배임수재 범행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없는 만큼, 그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배임수재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계좌 명의인인 K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K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좌 관리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신문 편집인인 피고인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건설업체에게 광고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러한 기사 게재를 자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후 금품을 전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고 증재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각주1)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인데 반해 이 사건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로 기소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