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고정23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090,000원 및 퇴직금 2,588,21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