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41
판결선고
2020.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서울 구로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센터 직원으로 피고인의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일을 하며, 사실상 비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경 서울 동작구 E F동 4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타이핑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에 데려다 주자 피해자 뒤로 가 "한번만, 조금만, 10분만, 아니 5분만 이러고 있을께"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볼 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을 이동시켜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14:40경 제천시 G H동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은 소파에 앉고,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쪽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5분만, 잠깐만 이러고 있을께"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여수시 I 펜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방을 하나만 잡은 것에 항의를 하며 객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알려주고, 욕조에 물도 받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조에 물을 받아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씻겨달라며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짐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못나가게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17:10경 서울 동작구 E F동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좌석 테이블에 마주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과, 무릎,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19:00경 서울 구로구 J오피스텔 K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오자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 19:20경 강원 양양군 L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다가 내려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 :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5항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6항 : 피고인이 당시 휘청거려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가 피 해자에게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옷차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무고 여부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센터의 직원으로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는 관계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범행 발생 후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 당시 바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강제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일단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하자, 이에 피해자는 회사를 사직한 후 마지막 범행일시인 2019. 1. 28.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2. 7.경에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소 눈앞의 자리에 앉을 때조차도 테이블 등을 만져 손으로 물체의 형상을 확인해야만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 당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완력의 차이 및 피고인의 기습적인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또는 즉시 신체접촉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점, ② 피해자가 2019. 2. 1. 피고인에게 추행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이성이 없어졌던 것 같아...미안해요"라고 말하면서 사과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실수가 아닌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을 피해자에게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2019. 3. 4.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행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가, 2019. 4. 4. 제2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일부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제2회 경찰조사 전후인 2019. 4. 2. 및 2019. 4. 7.경 피해자에게 "내가 막 심하게 집어넣고 그런 거 좀 부드럽게 진술해줄 수 있냐, 수위를 조금 부탁드려요"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횟수가 적지 않고, 일부 추행행위의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4.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2.경 회사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시신경이 손상되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었고, 그 동안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