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12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 G, H, I, J, K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L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L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의 5,500만 원을 법무법인에 직접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와 관련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N은 각 무죄.

피고인 M은 면소.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