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합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