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9. 선고 2019고합65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휴대폰 1대(증 제3호), 외장하드(테란3.1) 1대(증 제4호), 사업자등록증 1부(증 제6호), 계약서 12부(증 제7호), 명함(B, C 등) 5장(증 제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