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19고합70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