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848
판결선고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위 회사는 정수기, 냉장고 부품 등을 가공하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대한 정수기 부품 임가공 대금의 공급가액이 30,551,699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8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49,448,301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수위 제어 밸브(FLC)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335,829,000원 상당의 FLC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C 입출금 내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총 9회에 이르고 거짓 또는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약 35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리한 회사들 사이에서만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을 뿐 자료상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5.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대한 정수기 부품 임가공 대금의 공급가액이 30,551,699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88,000,000원으로 기재함으로써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과다공급가액을 넘어 57,448,301원으로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라고 기소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 '합계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공급가액'란, '과다 공급가액'란 금액을 기재 또는 계산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제29조 제1항), 위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9조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급한 8장의 거짓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기재된 것은 각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 '합계금액'란 기재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금으로서 기재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소의 전제이면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과다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 중 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과 실제 임가공액에 해당하는 위 범죄일람표 '임가공액'란 기재 금액의 차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위 차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금형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175,000,000원 상당의 금형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였다.
판단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그 발급과 수취행위로 각 성립하는 범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며 이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주식회사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한 행위에 관하여,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449호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는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발급과 수취행위로 각 성립하는 범죄는 각 세금계산서 별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박상인 배다헌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배우자인 E을 대표자로 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 2. 말경 비로소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는 2017. 4. 13.경 폐업하였다.
각주3) 공급가액 합계 3,241,398,656원
각주4) 공소장에는 '369,411,9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각주5)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각주6) 위 차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과다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각주7) 공급가액 합계 4,098,159,318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