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106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 주식회사 C(회사 명칭이 2018. 3. 7. 피고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2018. 1. 1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2017. 12. 급여 267,509원, 2018. 1. 급여 561,828원, 퇴직금 3,065,592원, 합계 3,894,929원을 정당한 이유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894,92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8. 2. 20.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2018. 3. 7. 회사의 명칭도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이전 직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원고를 비롯한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내역이나 미지급 급여에 관한 자료나 근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회사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의 합계액이 있음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