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524,180원, 원고 B에게 4,393,630원, 원고 C에게 2,516,820 원, 원고 D에게 1,957,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주식회사 F에서 2018. 5. 24.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용산구 G 외 2필지 지상에 "H"이라는 명칭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I은 2017. 8.경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3. 26. J와 사이에, J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3. 27.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B는 총무 업무를, 나머지 원고들은 형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일수는 원고 B는 19일, 원고 A는 21일, 원고 C은 11.2일, 원고 D는 10일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3. 27.부터 2018. 4.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가 아니라 J와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은 J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J는 2018. 3. 26.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공사타절 이후인 2018. 3. 27.부터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였고, J는 2018. 3. 26. 공사타절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의 뒷정리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J가 공사타절한 2018. 3. 26. 이후에도 여전히 J가 이 사건 공사의 뒷정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임금지급의 범위
원고 A : 5,524,180원 (= 21일 × 노임단가 270,000원 - 세액 145,820원)
원고 B : 4,393,630원 (= 19일 × 노임단가 236,843원 - 세액 106,370원)
원고 C : 2,516,820원 (= 11.2일 × 노임단가 230,000원 - 세액 59,180원)
원고 D : 1,957,300원 (= 10일 × 노임단가 200,000원 - 세액 42,700원)
(※ 원고들의 근로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고, 노임단가는 원고들이 기존에 J로부터 지급받은 노임단가를 반영하였으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5,524,180원, 원고 B에게 4,393,630원, 원고 C에게 2,516,820원, 원고 D에게 1,957,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5. 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