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1404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57,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7. 11.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법원경매사건의 열람과 배당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가 2017. 9.부터 2017. 12.까지 지급한 수수료 등 내역은 별지1 수수료 등 내역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수수료로 지급한 모든 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유롭게 업무수행이 가능한 위임계약을 스스로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법원 경매사건 열람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 받은 수수료는 그 열람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가가 아닌 사업소득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수수료에는 실비 변상적 돈인 교통비, 인지대,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10호증, 을 제1-1, 3, 6~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양천세무서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종사업무는 '법원경매사건의 열람과 배당금 수령업무'이다.

③

피고는 채권자들과 경매기록열람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채무자명,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전달받아 경매기록열람 등 사건을 위임받고 위임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열람신청서 또는 배당금교부신청서의 위임장을 전달받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원고는 경매기록을 열람한 후 '열람일자', '열람매수', '열람자'에 관한 내용을 피고회사 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회사 직원은 위 내용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다시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수수료의 지급을 받기 위해 업무장소와 결과를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와 같이 법원경매사건의 열람과 배당금 수령업무를 주로 하는 채 권추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과 컴퓨터 및 비품을 제공하고, 전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전산 아이디를 부여하였다.

⑥

출퇴근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C은 2015. 7.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 5일 중 3일은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출근하고, 나머지 2일 정도는 자유스럽게 출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피고와 2017. 9.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래 18회에 걸쳐(각 계약의 계약 기간은 3개월로 정하였다)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⑧

양천세무서에 신고 된 원고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내역에는 2013년 D 주식회사로부터 44,418원의 소득이 있는 외에는 모두 피고가 지급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라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그러므로 사실판단에 관련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는 근로관계임을 판단하는 데 적극적 요소가 된다 할 것이나, 단순히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 판단되면 취업규칙을 적용할 피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②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업에 관하여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이를 다시 채무자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등 채권의 수임 및 추심과 관련한 일체의 부대 업무로 하여 그 위임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인으로 위임한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원고의 업무 범위를 법원경매사건의 열람과 배당업무로 한정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 사무 분담을 나누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를 신용정보법이 예정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법원경매사건의 열람과 배당업무는 개인의 신용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준수 등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④

이 사건 계약 내용은 업무의 범위,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다.

⑤

원고는 대체로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업무계획에 따라 오전 9시경 법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 피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방문하며, 오후 5시경 법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 관련 업무를 마친 후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업무 내용 자체가 법원 방문을 전제로 한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출·퇴근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수입과 직결되는 업무의 배정을 위해서 원고는 사실상 출근이 강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재계약 거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강제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피고에게 법원경매사건 열람과 배당업무를 위임한 채권자가 전달해준 위임업무를 원고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그 업무 내용을 피고가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채권자가 피고에게 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어 추가적인 지시사항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구체적 요구사항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업무 내용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에게 그 업무 수행 방법과 내용 및 형식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법원경매사건 열람과 배당업무는 그 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사건 번호, 경매사건 열람신청서 및 위임장이 필요한 것으로, 결국 피고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자를 선택하여 배정한 후 관련 자료를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그 업무수행의 시작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가 처리할 업무를 선택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의 신고 된 소득내역과 수수료 지급내역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겸업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로 하여금 법원경매사건의 열람과 배당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⑩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식대, 인지대 등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⑪

원고의 계약 기간은 3개월로 정하였으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약 3년 7개월간 종사하여 그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⑫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경매업무 위임계약직 성과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 즉, 성과급 형태의 돈을 지급 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 수수료 지급은 매달 계산되어 다음 달 말일 경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인다.

⑬

피고는 지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는 3개월마다 재계약을 통해 피고와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보수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어 원고와 관계에서 상당히 우월적 지위를 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⑭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에게 고정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 점,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4.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지급 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 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고가 2013. 4. 10.부터 2017. 11. 10.까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2017. 9.부터 2017. 12.까지 지급 받은 돈이 별지1 수수료 내역 표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1-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임직 채권추심인 수수료 지급기준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별지2 경매기록열람 및 배당금수령 업무 관련 교통비 지급기준과 같이 정하면서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역의 교통비는 실비로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지급한 식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지급된 식대는 원고가 법원의 경매열람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 그 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열람 업무 수행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방문한 법원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와 식대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 받은 식대의 액수는 경매열람 수수료의 1/11에서 1/8 수준에 불과한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 식대와 수수료 액수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식대의 지급이 원고가 수행한 경매열람업무 숫자에 영향을 받기는 하더라도 이와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식대는 원고의 업무 수행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교통비, 인지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교통비, 인지대는 원고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돈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별지1 "수수료 등 내역" 표 중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퇴직 전 3개월(2017. 8. 11.~ 2017. 11. 10.) 간 임금: 5,848,548원[=958,548원(=1,415,000원×12/31)+1,300,000 원+2,795,000 원 +795,000원]

②

2018. 8. 11.부터 2017. 11. 10.까지의 일수: 92일

③

퇴직금 액수: 8,757,147원(=5,848,548원/92일×30일×1,676/365일)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757,14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1. 25.부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이광영 이성호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