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146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 25. 법무법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수임범위와 보수를 정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총 696명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E은 이 사건 위임계약과 같은 수분양자들과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관련소송 제1심에서 전체 소송인단 696명을 모두 대리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로서 관련소송을 수행하였다. 관련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 2. 1. G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분양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H 등).

라.

관련소송 항소심부터 피고를 포함한 36명의 수분양자들은 I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소속 법무법인을 이전하면서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E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J 또는 법무법인 K 소속 담당변호사로서 관련소송을 수행하였다. 관련소송 제2심법원은 2014. 7. 10. G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분양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에 비하여 피고의 승소부분을 감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L 등), 대법원은 2015. 5. 28. 피고와 G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M 등)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6.경 법무법인 E으로부터 관련소송과 연관된 일체의 수임료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7. 6. 14. 구체적으로 관련소송의 미지급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채권양도인인 법무법인 E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권한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2018. 9.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은 금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E을 퇴직하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채권을 양도받아 위 근로 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 2013. 6.경의 채권양도 당시 원고는 법무법인 E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J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었는데, 원고가 성공보수채권을 직접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변호사 개인의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성공보수채권의 양수인이 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적격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을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성공보수채권 양수행위가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사이의 합의로 변호사 업무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변호사의 보수나 배당으로 귀속시키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양수행위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된 때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2)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소송위임 사무처리 대가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보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의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조).

나.

판단

법무법인 E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관련소송 제1심을 수행한 결과 피고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제1조 제4항에서 법무법인 E의 수임범위를 제1심 소송에 한정하여 체결된 사실, 원고가 법무법인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 및 심급대리의 원칙에비추어 보면, 비록 법무법인 E이 관련소송 제1심까지만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관련소송 제1심에서 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법무법인 E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상, 피고는 법무법인 E에게 관련소송 제1심 수행에 대한 보수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 E으로부터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지조건 불성취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약정은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하여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가 금전을 수령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관련소송에 따른 아무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위임계약이 제1조 제4항에서 법무법인 E의 수임범위를 제1심 소송에 한정하여 정한 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이 제3조 제2항에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한 것은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성공보수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성공보수 지급의무는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라 발생함을 전제로 다만 그 이행기를 피고가 금전을 지급받는 때로 유예하는 취지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공보수 약정이 정지조건부 약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심급의 판결의 선고로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무법인 E으로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관련소송 제1심을 수행하여 피고 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순간 성공보수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수임범위 및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법무법인 E은 제1심 이후로는 피고에 대한 관련소송의 진행이나 결과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법무법인 E이 이미 발생한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후발적 사정에 성공보수채권의 발생 여부를 결부시키는 취지의 정지 조건부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설령 법무법인 E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에는 소송대리인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소송의 항소심, 상고심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예견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금전 수령 가부는 단순히 관련소송의 결과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양계약 자체의 해제, 각종 비용의 공제 또는 상계 등과 같은 다른 요소의 개입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법무법인 E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감수하는 의사로 정지조건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위임계약은 법무법인 E의 보수로 성공보수 외에 착수금을 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의 통상적인 착수보수나 피고의 관련 소송 청구액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비록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관련소송의 수행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법인 E이 이와 같이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 된 보수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법무법인 E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약정한 이유는 위임인인 피고의 사정 및 편의를 고려하여 이행기를 유예하여 주되, 피고가 실제로 G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수령한다면 그 시기에, 수령하지 못한다면 그 불능 여부가 확실히 정하여지는 시점에 피고로부터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의사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 약정 부분은 약관에 해당하고 특히 그 중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전수령시'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심급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 약정 부분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바(약관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07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다수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일된 위임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서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착수금의 액수나 성공보수의 지급요율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위임계약서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 약정 부분은 약관에 해당한다.

3)

그러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며 그 예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필요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공보수금 약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관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인 점, ③ 심급대리의 원칙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은 이상, 심급별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핵심적 보수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및 그 이행기를 유예하여줄 뿐인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를 상대로 관련소송에 참가하도록 모집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핵심사항인 성공보수금 지급요건이나 시기에 대하여도 당연히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 약정 부분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E이나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성공보수 채권의 소멸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분양계약의 유지 및 그에 따른 입주를 전제로 하였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주식회사가 2017. 12. 20.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는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의 적정한 가격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수분양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면 해제의 효과로서 당시까지 납입하였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향후의 분양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게 되어,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의 손해도 없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참조),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가 G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지게 된 손해배상채권도 관련소송에서의 예비적 청구였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손해배상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역시 분양계약의 유효 및 피고의 입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 함께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가 관련소송을 통해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성공보수금 채권은 관련소송 제1심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한 것은 단지 불확정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이행기를 유예해준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피고와 G 주식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법무법인 E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한 후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정당하게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법무법인 E에 관련소송 제1심 소송대리만을 위임하였으므로, 관련소송 제 1심 판결문이 송달된 2013. 2. 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15.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금전수령시'로 되어 있고, 이는 불확정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이행기를 유예해준 것으로 보아야 하며, G 주식회사가 2017. 12. 20.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2017. 12. 20.에 피고가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가지게 된 G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분양계약의 해제와 함께 소멸하게 되어 피고가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전을 수령할 수 없음이 확정되고 그 시점에 성공보수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5.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성공보수금의 액수

결국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법무법인 E의 관련소송 제1심 수행에 따라 피고는 분양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은 이 경우의 성공보수액을 경제적 이익가액의 9%로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피고가 관련소송 항고심, 상고심을 거치며 분양금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만 승소하게 된 점, 다른 수분양자들이 분양금액의 5% 이하로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로 경제적 이익가액의 5%만 수령한 점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도 분양금액의 5%를 승소한 것으로 보고 그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의 액수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소송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가액, 즉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16,577,000원(분양금액 331,540,000원 × 5%)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167,796원[= (16,577,000원 × 연 5% × 111일 / 365일) + (16,577,000원 × 연 20% × 32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 계인 19,744,796원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987,240원(= 19,744,796원 × 5%, 원 미만 올림)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판단에 있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신한미 민성철

각주1) 관련소송 제2심판결에 따르면 '다 갚는 날'까지이나,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도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

각주2)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입금기한으로 안내한 2015. 9. 9.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공보수금 채권의 불확정기한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일인 2017. 12. 20. 도래하였는데, 채무 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등 참조), 성공보수금 채권의 지급시기 및 그 약정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성공보수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2017. 12. 20.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성공보수금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성공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