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인천 D지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자이자 위탁자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피고는 2009. 11. 6.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G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H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수백 명은 법무법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소송 경과
원고는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로서 2011. 11.~2012. 12.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C 및 F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K 등,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013. 2. 1. 다음과 같은 취지의 종전소송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M 등), 항소심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N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H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3. 12. 12.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C 및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분양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O 등), 대법원은 2015. 5. 28.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중 L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R 등)에서 2016. 5. 31. 'C과 F은 공동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5%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일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6. 6. 1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한편, 피고는 F의 두 차례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F은 2016.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의 화해권고결정금 수령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주식회사 S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6,517,889원(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 원금 12,040,000원 + 위 원금에 대한 계약일부터 2016. 8. 30.까지의 지연손해금 4,477,88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6081호).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6. 12. 16.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S으로부터 추심금 16,517,889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법무법인 H은 2013. 6. 원고에게 '원고가 법무법인 H에 소속된 기간에 주심 담당변호사로서 수행한 사건에 관한 권리(채권 포함)'를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018.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전소송의 1심판결 선고 당시 법무법인 H의 소속변호사로서 근로자였는데 위 법인을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규정에 반하여 급여와 퇴직금청산 명목으로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채권양수원인(채권양도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법무법인 P의 구성원 변호사임에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성공보수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변호사 개인의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성공보수금채권 양수행위는 근로기준법 내지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며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 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무법인 H으로부터 양수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을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성공보수금채권의 양수행위가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성공보수금채권은 원고가 법무법인 P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법무법인 P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를 양수한 것이며, 채권양도에 반드시 반대급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성공'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종전소송 제1심판결을 통하여 28,8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무법인 H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심급대리원칙에 기초하여 '승소판결 선고시 또는 송달시' 등으로 정한 것과 달리 '금전수령 시'라고 약정한 것은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의 형태로 정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 소송을 수행하여 종국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성공보수채권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등 참조), 성공보수 발생 요건 충족 여부도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법무법인 H이 수임한 사건의 범위가 종전소송의 제1심에 한정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 여부도 종전소송 제1심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성공보수 약정이 종전소송 제1심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을 기준으로 발생한 성공보수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 주장처럼 소송위임계약 체결 시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 형태로 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피고 등 수분양자들은 종전소송이 최종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법무법인 H에 소송수행을 위임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 등이 그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H이 아닌 다른 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함으로써(법무법인 H이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법무법인 H으로서는 종전소송의 항소심 이후 과정에서 피고 등을 위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무법인 H이 소송 완결 시까지 소송수행을 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공보수 약정의 성격 및 조건 성취 여부
성공보수 약정의 성격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는 종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제적 이익가액의 일정액을 성공보수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제3호는 '지급시기: 금전수령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성공보수채권은 종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곧바로 발생하고 다만 그 지급시기가 금전수령 시까지 유예되는 것으로서 위 제3호는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성공보수채권은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로 피고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의 제2, 3호의 각 문언 내용(특히 '지급시기'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규모나 F의 자력 등에 비추어 종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그 금액을 변제받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제3호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법인 H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법무법인 H의 소속변호사로서 종전소송에 참가할 수분양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여러 차례 제안을 거쳐 위임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승소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착수보수금(제3조 제1호)이 정해져 있는 점, 종전소송의 청구원인내용 및 승소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성공보수채권은 손해배상금 수령을 전제로 한 정지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 제3호의 문언에 비추어 '금전지급시'는 조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불확정기한 즉 손해배상금 수령 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 성취 여부
그런데 피고가 종전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상의 '성공'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실 및 피고가 종전소송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주식회사 S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2016. 12. 16. 주식회사 S으로부터 추 심금 16,517,88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지급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성공보수 액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종전소송 제1심에서의 승소금액(경제적 이익가액)이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일 경우 성공보수액이 '경제적 이익가액의 9%'인데, 종전 소송 제1심에서 분양대금의 12% 상당액이 인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종전소송 제1심 승소금액(경제적 이익가액)의 9%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승소한 원금 28,896,000원에 대한 9%만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801,154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1,15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심금을 수령한 다음 날인 2016. 12.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성공보수금 입금 독촉 문자에서 입금기한으로 안내한 2016. 6. 23. 다음 날인 2016. 6.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공보수채권은 손해배상금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하되 동시에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추심금을 수령한 다음 날인 2016. 12. 17.부터 지연손해금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공보수 감액 여부
피고는, 당초 종전소송을 위임한 주된 목적은 분양계약 해제·취소였는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게 된 점,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대부분 피고가 부담한 점, 이에 비해 원고는 종전소송의 수행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공보수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참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성공보수 감액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현실적으로 구하는 성공보수는 약정된 성공보수 보다 낮은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5% 상당액으로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 H이 성공보수 외에는 피고로부터 착수금 200,000원과 인지대 등 실비만을 받았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원고는 법무법인 H의 소속변호사로서 2011. 11. 7. 최초로 종전소송에 관한 소를 제기한 이래 2013. 2. 1.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가지 1년이 넘도록 소송수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감정 및 현장검증 등 각종 증거신청을 하여 이를 관철시켰으며, 변론기일에도 여러 차례 출석하였다. 여기에다가 종전소송의 사건 난이도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또는 법무법인 H의 소송수행 정도나 소송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성공보수 감액을 인정할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성공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므로, 종전소송 제1심에서 분양계약 해제·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손해배상청구 승소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F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성공보수를 감액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원고의 채권양수 적법 여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성공보수채권 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원고는 법무법인 P의 구성원 변호사임에도 개인적으로 법무법인 H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안전 항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성공보수채권은 원고가 법무법인 P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P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위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를 양수한 것이며,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위 변호사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은 '약관'에 해당하고,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정지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만일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가 불확정기한이어서 금전 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됨에도, 법무법인 H 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의 성공보수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법무법인 H이 다수의 상대방(수분양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성공보수 지급 시기를 금전 수령 시로 정한 것이 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성공보수 조항은 정지조건을 정한 것으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총 6개 조항 및 특약조항으로 구성이 간단하고, 성공보수금의 지급 요건과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후 다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제1심 승소판결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법인 H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 피고가 이를 읽어보고 서명하게 한 이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성공보수채권의 소멸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추심금 수령 이후 F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52호 등)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006호 등)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도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에게 위 추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한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성공보수채권도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H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성공보수채권은 피고의 추심금 수령으로 인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은 스스로 분양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가 자초한 사정에 기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종전소송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의 성공보수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법무법인 H에 종전소송 제1심 소송대리만을 위임하였으므로, 위 성공보수채권은 종전소송 제1심판결이 송달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된 2013. 2. 12.부터 3년이 지난 2016. 2. 12.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받은 2016. 12. 16.에야 성공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8. 7. 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각주1) 분양계약 이후 동·호수가 J호로 변경되었다.
각주2) 피고[종전소송 제1심의 191번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은 28,896,000원(- 분양대금 240,800,000원 × 12%)이다.
각주3) 한편 원고는 종전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5.경 법무법인 H에서 퇴사하여 법무법인 P(2014. 10. 7. 변경 후 명칭: 법무법인 Q)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으나, 소송복대리인 자격으로 사실상 소송수행을 주도하였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주4)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에 대한 인용금액은 12,040,000원(= 분양대금 240,800,000 × 5%)이다.
각주5)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제3호의 '금전지급'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성격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각주6) 원고는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성공보수 약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