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15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6, 7, 9, 28, 31,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7, 41, 42호증의 각 기재, 을 제80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 제1심법원의 관악세무서장 및 K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상 명칭은 '위임계약서'이다(원고 B에 관한 7개의 계약서 중 1개에만 '업무 대행계약서'라고 되어 있다). 위임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원고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고, 실제로 겸직한 채권추심원들도 있었다. 원고 A 역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2010, 2011년경에는 '주식회사 H'에서, 2013년경에는 '주식회사 L'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 이처럼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오직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D은 2010. 1. 7.부터 2010. 3. 9.까지는 피고 소속으로, 2010. 3. 12.부터 2010. 9. 2.까지는 M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0. 9. 3.부터 2011. 1. 3.까지는 다시 피고 소속으로, 2011. 1. 4.부터 2012. 10. 4.까지는 N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3. 2. 1.부터 2015. 1. 2.까지는 다시 피고 소속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 역시 2010.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신용정보회사가 변경되었다. 이처럼 피고와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들 사이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임계약의 성격(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관리하는 O채권, G채권 등(이하 '공사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사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 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채권이었고[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여한 목표회수율은 예를 들어 2015년 11월의 경우 0.03%였다(갑 제28호증의 1)],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는 약 1,100건 가량으로 관리액수도 약 400억 원이었다(갑 제40호증의 1).

그와 같이 1인당 관리건수가 많고 관리액수도 다액인 관계로, 피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채무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무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청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채무 감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감면 여부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 업무만을 위임받은 원고들이 채무 감면 여부나 감면 기준의 설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원고들 외에는 추심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위임 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2호증 54면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메모 내용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로 공사채권 추심팀의 팀장이었던 P도 다른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나204923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메모 등록이 부실함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0호증 제44쪽 참조).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채무 감면 과정에서 피고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거나 전산시스템에 메모 입력을 요청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또한 ① 피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에게 매월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부여한 후,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월간 약정건수(채무자와 분납 약정 등을 한 건수)가 일정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며(예를 들어 2016년 12월의 경우 캠코1그룹의 수수료 비율은 회수금액에 따라 50~62%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월간 약정건수가 3건이면 2만 원, 2건이면 4만 원, 1건이면 6만 원, 0건이면 8만 원이 각 수수료에서 차감되었다),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② 공사채권의 추심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그 소속 팀원들의 회수실적을 정리·집계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③ 공사채권 추심팀은 채권추심원 중 1명을 팀장으로 두고 그 아래 팀원들을 두는 체계로 운영되었고, 팀장은 팀원들의 추심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①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추심팀장은 회수실적을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관리팀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며, 추심팀장이 회수실적을 집계·제출한 것은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을 제80호증 제3, 22쪽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회수실적을 제출받았다고 하여도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다만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약정건수가 일정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팀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 제도를 둠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약정건수 미달 건수 1건당 2만 원씩을 차감하였을 뿐이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1년간 수수료가 약 550만 원~1,200만 원으로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도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는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실적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팀장은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채무감면서류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팀원들을 조력·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공사채권의 채권추심팀장이 팀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 등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5)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팀원들이 팀장의 요청에 불응하였을 경우 채권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팀장 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는 공사채권을 새로이 수임하거나 채권추심원의 퇴직 등으로 재배정할 경우 제비뽑기를 통하여 채권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회수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제비뽑기의 개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차등하여 배분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2020. 3. 16.자 준비서면 4면 등).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80호증의 일부 기재는 ① P이 채권을 차 등 배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②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P 자신만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책상용 달력에 팀원들의 근태상황을 기록하였다는 것인데, 위 책상용 달력도 제출되지 않아 근태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P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채권배분에서 불이익을 준 사람으로 Q를 언급했으나, Q는 R, S, T 보유의 채권에 대한 재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채권의 차등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채권배분 제도를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근 여부나 출근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르도록 함으로써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에 구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원고들은, ①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②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U은행으로부터도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고(이하 U은행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U채권'이라 한다), U채권 추심원들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 과정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지시하였는데, 피고가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U채권 추심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제2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를 들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사업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가 U채권 추심원들에 대하여 "월초 재산조사 서둘러 주시고 13일부터 야근 시작할 예정이오니, 화, 목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갑 제4호증의 4),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갑 제9호증의 2)라는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 및 연장 근로 등을 비롯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U채권의 경우 공사채권에 비하여 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적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임사인 U은행은 재산조사 실시 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도 정하였던 반면, 공사채권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U채권 추심원들은 파티션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채권 추심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U채권 추심원들과 같은 형태로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도 없다.

8)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 D의 경우 2013. 2.부터 2014. 12.까지 지급받은 수수료가 적게는 515,290원(2013. 7.)부터 많게는 3,913,670원(2013. 9.)까지 7배가 넘는 차이가 있고, 원고 C의 경우 약 10배, 원고 A의 경우 약 28배, 원고 B의 경우 약 35배 차이가 난다[피고 2017. 8. 17.자 준비서면 9면, 2019. 6. 7.자 준비서면(1) 18면 등 및 을 제14호증 참조].

위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9)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9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편발송비용, 매달 7,000원의 범위 내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부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공부발급비용 및 그 밖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채권추심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