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98,4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