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179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98,4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16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꾸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10면 13행부터 15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