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204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마산세무서의 압류통지 내용(을 1)은 아래와 같다.

○

위 압류통지에서 '채권압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채권의 압류절차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적시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압류채권의 표시 란에서는 압류대상이 채권이 아닌 '주식 및 이에 대한 권리 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국세징수법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마산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이부명령 부분이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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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원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우선채권자인 마산세무서(채권액 82,298,870원), 창녕군[채권액 4,579,530원(피고의 2018. 12. 17.자 준비서면 2면 참조)]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교부청구 또는 배당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차단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