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2045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8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원고 및 D)과 피고는 2011. 9. 27. 별지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갑'은 피고를, '을'은 법무법인 C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C은 피고를 비롯한 696명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F 등,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1. 'E은 피고에게 39,784,800원(분양대금의 12%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비롯하여 일부 수분양자들은 G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C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7. 10. 'E은 피고에게 16,577,000원(분양대금의 5%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5.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라.

법무법인 C은 2013.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종전 소송의 성공보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가 법무법인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2018. 8. 16.자 준비서면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