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9,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5. 25. 퇴직하였는데, 2018. 5.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재택근무를 하였고, 2018. 5. 24.부터 2018. 5. 25.까지는 피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고, 원고의 직전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급여수준 정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2018. 5. 15.부터 2018. 5.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의 지급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직전 회사의 연봉이 46,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직전 회사인 C의 급여수준 정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에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직전 회사의 급여수준 정도의 임금은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7. 8. 및 같은 해 9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봉으로 3,8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무렵인 2018. 5. 15.을 기준으로 7개월 이상 이전인 위 근무경력이 직전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급여 수준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없는데, 다만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및 같은 해 9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3,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8. 5.경 피고에게 제공한 이력서에 원고가 C에 근무하면서 연봉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 709,677원(= 2,000,000원 × 11일/31일, 원미만 버림)이 되는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경 피고로부터 120,480원(세금을 정산하기 이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잔존 미지급 임금은 589,197원(= 709,677원 - 120,480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589,1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8. 6. 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