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나221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9. 10.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7,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인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자이다.

2)

피고는 2009. 11. 1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F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수백 명은 법무법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관련소송 경과

1)

원고는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C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G 등, 이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과 함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2. 1. 'C은 피고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인용금액은 39,784,400원(= 분양대금 331,540,000원 × 12%)이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H 등), 항소심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I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F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4. 7. 10. 'C은 피고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에 비하여 피고의 승소부분을 감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J 등), 대법원은 2015. 5. 28. 피고의 상고와 C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피고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C은 2016. 10. 2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였는데, 위 해제 당시 합의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양수

법무법인 F은 2013. 6. 원고에게 '원고가 법무법인 F에 소속된 기간에 주심 담당 변호사로서 수행한 사건에 관한 권리(채권 포함)'를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은 금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F을 퇴직하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도받아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 2013. 6.경의 채권양도 당시 원고는 법무법인 F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었는데, 원고가 성공보수금 채권을 직접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변호사 개인의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성공보수금 채권의 양수인이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적격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을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양수행위가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공보수금 채권은 원고가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위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위 변호사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성공' 요건 충족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소송 제1심판결을 통하여 39,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무법인 F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공보수 약정의 성격 및 조건 성취 여부

1)

성공보수 약정의 성격

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는 관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제적 이익가액의 일정액을 성공보수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제2호는 '지급시기: 금전수령 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성공보수금 채권은 관련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곧바로 발생하고 다만 그 지급시기가 금전수령 시까지 유예되는 것으로서 위 제2호는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성공보수금 채권이 피고의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각 문언 내용(특히 '지급시기'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규모나 C의 자력 등에 비추어 관련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그 금액을 변제받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제2호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법무법인 F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법무법인 F의 소속변호사로서 관련소송에 참가할 수분양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여러 차례 제안을 거쳐 위임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승소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착수보수금(제3조 제1호)이 정해져 있는 점, 관련소송의 청구원인내용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령한 것과 동일시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채권은 손해배상금 수령을 전제로 한 정지조건부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 제3호의 문언에 비추어 '금전지급 시'는 조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불확정기한 즉 손해배상금 수령 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조건 성취 여부

피고는, 관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공보수 지급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지급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법무법인 F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수행을 한 관련소송 제1심에서 분양대금의 12% 상당액에 해당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소송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5%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분양대금 5%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당시 C은 관련소송의 결과를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산합의금을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합의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성공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③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민법 제148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1항). 피고는 관련소송의 확정으로 C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C에게 분양대금의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C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및 위 손해배상금 채권 포기 등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공보수 지급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성공보수 액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에서 승소한 39,784,4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9%를 성공보수로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가 승소한 위 원금 39,784,400원의 9%에 해당하는 3,580,596원만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1,167,997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7,997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1,039,3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일 다음 날인 2016. 10.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3. 2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28,6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일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성공보수 감액 여부

1)

피고는, 당초 관련소송을 위임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취소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게 된 점에 비추어 성공보수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성공보수 감액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현실적으로 구하는 성공보수는 약정된 성공보수보다 낮은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5% 상당액으로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 F이 성공보수 외에는 피고로부터 착수금 200,000원과 인지대 등 실비만을 받았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②

원고는 법무법인 F의 소속변호사로서 2011. 11. 최초로 관련소송에 관한 소를 제기한 이래 2013. 2. 1.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이 넘도록 소송수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감정 및 현장검증 등 각종 증거신청을 하여 이를 관철시켰으며, 변론기일에도 여러 차례 출석하였다. 여기에다가 관련소송의 사건 난이도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또는 법무법인 F의 소송수행 정도나 소송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성공보수 감액을 인정할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분양계약의 유지 및 그에 따른 입주를 전제로 하였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관련소송이 확정된 이후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미 법무법인 F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한 후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정당하게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권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법무법인 F에 관련소송 제1심 소송대리만을 위임하였으므로, 관련소송 제1심 판결문이 송달된 2013. 2. 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15.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 '금전수령시'가 조건에 해당하며, 피고와 C이 2016. 10. 20.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원고가 그 때로부터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6. 10. 20.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6. 10. 2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14.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각주1)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208번 원고이다.

각주2) 한편 원고는 관련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5.경 법무법인 F에서 퇴사하여 법무법인 K(2014. 10. 7. 변경 후 명칭: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으나, 소송복대리인 자격으로 사실상 소송수행을 주도하였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주3) 가사 '금전수령 시를 불확정기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관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C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확정된 2016, 10. 20. 성공보수금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였으며, ②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 시'로 정한 것은 원고가 성공보수의 지급기한을 관련소송이 확정된 후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제3조 제4항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의 성격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각주4) 원고는 2015. 9. 10.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공보수금 채권의 이행기는, 피고가 관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합의금의 일부를 면제받음으로써 성공보수 지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일 2016. 10. 20.에 도래하였는바, 성공보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