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234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6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그 산하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육 및 정보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연구 등을 위한 직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을 두고 있다(이하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이들 기관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인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5조,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등을 근거로,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인해 학습이 지체되거나 유급 위기에 놓여있는 건강장애·요보호학생(이하 '건강장애 학생'이라 한다)에게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화상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동료 학생 및 화상강의 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6. 12. 11.부터 '꿀맛무지개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화상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경 이 사건 학교의 B 과목 담당교사로 지원하여 선발된 이래, 매년 원고와 사이에 채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2011. 3. 2.부터 2017. 12. 26.까지 이 사건 학교의 화상강의 담당교사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장을 상대로 하여 '피고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 노동청은 교육정보원장을 형사고발하지는 아니하면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2018. 5. 8.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061,28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8. 7. 9.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의 계약관계는 '원격수업'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일뿐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형사처벌의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8,061,2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참조).

(3)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189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의 운영 개요

(가)

이 사건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의 건강장애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상강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강의(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를 듣게 된다. 학생들은 배정된 학년과 학급시간표에 따라 화상강의 담당교사와 온라인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를 듣게 되고, 실시간 원격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녹화된 강의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수강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고 국가교육과정 필수 요소를 추출하여 압축·재구성된 교육과정에 따르고, 교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기본으로 미술 등의 과목이 일부 포함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는 매년 3월 초경부터 7월 말경까지를 1학기, 8월 초경부터 12월 말경까지를 2학기로 하여 운영되고, 총 수업일수는 1, 2학기 합계 200일 정도이고, 이 사건 학교에서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원격강의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당 출석일수를 원래 소속된 학교의 정규수업 출석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원소속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사건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 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학교의 연도별 학급, 교사 및 학생 수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학교는 2015년까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외에 지방 소재 4개 시·도교육청(대전, 경기, 강원, 충북)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방 소재 학생들에 대하여도 원격강의를 제공하였으나, 2016년경부터 지방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중인 건강장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원격강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의 교사 및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현재 이 사건 학교에는 12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바)

당초 이 사건 학교 운영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2015년경 교육부에서 위 학교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일선 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이후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선발 및 채용 방식

(가)

이 사건 학교는 매년 새로운 화상강의 담당교사 선발 및 채용 계획에 의하여, 학교급별(초등학교/중·고등학교), 과목별로 정해진 수의 정교사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면접심사를 거쳐 교사를 선발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는 2011년까지는 전년도의 교사 중 계약희망인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수의 신규 교사만 새로 선발하였으나, 2012년 이후로는 전년도에 근무하였던 교사라 하더라도 일단 선발 공고 및 채용의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이 선발하는 형식의 채용방식으로 교사를 채용하였다.

(다)

선발된 교사들은 매년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년 계약당사자의 명칭에서 '근로자', '사용자' 명칭이 제외되는 등의 일부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매년 작성되는 채용계약서는 계약기간을 당해 연도 2월 말경 또는 3월 초경부터 12월 말경으로 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2017년도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 중 채용방식 및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학교에 채용된 교사의 업무 내용과 방식

(가)

이 사건 채용계약은 교사들의 업무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수업시간 관련

①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1주일에 15~17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였고, 2017년부터는 15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구체적인 연도별 주당 수업시수는 다음과 같은데(단위 : 시간), 교사들이 담당하는 행정업무, 담임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학교는 학생들이 매년 학교급별,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주당 과목별 수업시간을 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해진 과목별 수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배정할 것인지는 교사들이 상호 협의하에 정하였다.

③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계약기간은 매년 2월 말경 또는 3월 초경부터 12월 말경까지였으므로, 교사들은 겨울방학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 2월에는 일부 특강을 실시하는 외에는 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연도에도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교사들은 1, 2월 기간 동안 다음 연도 수업 준비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또는 2월 말 이 사건 학교가 주관하는 연수 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

수업장소 관련

①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해진 수업시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에 설치된 원격수업 강의실에 출근하여 화상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교사들은 화상강의를 위해 원격수업 강의실에 출근하는 경우 강의 시간 10분 전에 출근부에 서명을 하였다(이 사건 채용계약 제4조 제1항).

②

교사들 중에서 피고와 같이 화상강의 업무 이외에도 상담 등 담임업무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도 있었는데, 이 사건 학교에는 수업이 없는 교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교무실 등의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사들은 정해진 강의 시간 이외에는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수업내용, 교재 및 교보재 관련 자료

①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정해진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추어 담당한 과목의 강의를 하였는데, 교과서 선정은 원고가 하였으나,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교사들이 과목별 강의할 내용을 스스로 구성한 다음, 교재나 수업자료 등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다.

②

피고 등 교사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원격수업 강의실에서, 원고로부터 화상강의에 필요한 컴퓨터, 영상녹화장비 등의 기자재 등을 제공받아 원격수업을 하였다.

(4)

급여의 지급 방식

(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3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다(이 사건 채용계약 제6조 제1항).

(나)

또한 교사들은 학급담임을 맡은 경우 매월 학급담임수당 50,000원을(이 사건 채용계약 제6조 제2항), 학교급 대표를 맡은 경우 매월 50,000원(제3항, 다만 2012년에는 70,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다.

(5)

교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원고의 관여 내용

(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업 내용을 결정한 다음 매년 원고에게 연간수업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해 각종 교사 연수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기도 하였는데, 그 밖에 뮤지컬 관람, 체력 향상 트레이닝 등과 같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연수가 실시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자율연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매 학기당 1회 외부 위원과 이 사건 학교 교사 중 희망자에 의하여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학교 교사들에게 알려주어 원격수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모니터링은 수업 녹화 영상과 교사들이 제출한 수업계획에 대하여 '수업내용의 적절성', '교수활동', '자료의 적절성', '수업분석' 등의 항목에 대하여 5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평가 결과 미흡(2점)이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음 해 원격수업교사 선발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6)

겸직 제한 여부 및 수업 대체 가부

(가)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 교사들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교사들의 경우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이 담당시간에 강의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했고(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6조), 일부 임신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교사의 경우 같은 과목의 교사가 대신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7)

사회보장제도 및 세금 원천징수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고용보험 등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보장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매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피고와 같은 이 사건 학교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학교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를 '사용자'로 교사를 '근로자'로 표시하고 있고, 수업시작 10분 전에 출근부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휴강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②

원격수업에 관하여, 교사가 담당한 교과목의 주당 수업시간과 수업에 사용할 교과서를 원고가 결정하였고, 원격수업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내 원격강의실에서, 원고 소유인 화상강의 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③

교사들은 강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했고, 교사들이 수업한 영상은 녹화되어 강의계획과 함께 매학기 이루어지는 외부위원이 참가한 모니터링에서 평가되었으며 그 평가결과는 다음 년도 교사 선발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④

교사들에 대한 보수는 수업시간당 일정 액수로 정해지고, 강의에 더하여 담임업무 등을 부가적으로 맡게 되면, 그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되었으며, 학 학생수의 증감 등이 보수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⑤

교사들은 강의가 없는 방학 기간 중 원고가 주관하는 워크샵 등 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 교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원고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어서 피고에게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학교 교사가 임금을 위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학교 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관여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학교 교사의 주된 업무인 원격수업에 있어서, 해당 교과목의 교과서는 원고가 정하였으나, 이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정규 교과과정에 따른 학교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이 사건 학교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과 방식, 교재 및 교보재의 선정 등은 모두 교사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과목별 정교사 자격이 있는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의 형성과 실행에 관하여 교사들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수업 동영상과 강의계획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수업 내용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을 사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원격수업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계약상 급부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계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교사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원고 소속 다른 공무원이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고, 교사들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교사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학교에서 각 교과목별 주당 수업시간은 원고가 정하였으나, 이는 교과과정에 따라 각 과목별로 건강장애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주당 필요한 강의시간의 총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정해진 과목별 총 강의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배정할 것인지는 피고를 비롯한 교사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결정되었다[피고는 원고가 초등과정의 경우 1일 최소 1과목 이상, 중등과정의 경우 1일 최소 2과목 이상이 배정되도록 정하였으므로, 수업시간을 원고가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8호증에 의하면, 학생의 출석인정 기준이 초등의 경우 1일 1시간(1과목 이상), 중등 1일 2시간(2과목 이상)으로 정해진 것일뿐이고, 이를 들어 교사들의 수업시간 편성에 있어서 원고가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수업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시간을 정한 것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일과 시간 중 근무를 전제로 수업시간 배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 자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은 다른 장소에서의 근무를 포함한 자신의 시간 활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학교 교사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교사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전속적인 근무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서, 강의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에 교사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주당 강의 시간이 12 내지 17시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나머지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 부담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학교 교사들 중에는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원강사 등으로 업무를 한 예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 교사가 원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원격수업 등의 근로 제공이, 다른 업무 수행 등을 배제하는 전속적인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학교 교사에 대하여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에 대한 보수가 피고의 강의시간과 부가적인 업무의 수행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학생 수의 증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나, 한편 매월 교사가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는 해당월에 피고가 실제로 한 강의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월별로 금액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강의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보수가 피고가 실제 수행한 강의의 대가로 지급되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학교 교사의 근무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는, 2006년경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재정적 기초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매년 1년 단위로 건강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아 수강 학생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교사의 채용 규모가 정해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학생수는 물론 그에 따른 학급수, 교사 수도 매년 변동되어 왔고, 그 사업의 지역적인 범위도 전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원고가 다른 교육청 소속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강의도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이러한 위탁업무를 중단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면서, 학생수가 전년 대비 20~30%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사수도 37% 정도로 크게 감소되었다.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제공이라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학교에 필요한 교사의 수는 결국 이 사건 학교에 수강을 신청하는 건강장애학생의 수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특정 시점에 이 사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건강장애학생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사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지 여부는 그 학생의 건강 상태의 회복 여하 등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리고 설령 그 학생이 다음 해에도 이 사건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학생의 상급학교 또는 상급학년으로의 진학에 따라 당해연도 학교급별, 교과목별로 선발된 교사의 수요가 다음해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이 사건 학교의 사업 목적 자체가 한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근로제공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운영을 위한 예산 문제, 타 교육청으로부터 위탁 업무 수행 여부, 건강장애학생의 신청 여부 및 건강 상태의 회복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하여 가변적이므로, 특정한 시점에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선발되어 근무제공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장래에도 근무제공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이 사건 학교가 개설된 이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보수에 대한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등의 영역에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물론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에서 원격수업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수는 원격수업을 신청한 학생의 수, 타 지역 교육청의 위탁 업무 수행 여부 및 예산 사정 등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변수에 의하여 변동되었는데,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연 퇴직하고(제8조 제2항),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강좌의 축소 또는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제8조 제4항), 이 사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하게 하는 경직된 근로계약으로 하는 대신, 보다 유연한 형식의 도급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연한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업무 내용에 대한 원고의 통제와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교사들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법률관계가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이 사건 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원고와 교사들 모두에게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가 교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러한 사항이 실제와 달리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모니터링, 출근부 날인 및 교사 연수 등의 사정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 교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출근부 작성 및 교사 연수 등이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건강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사건 학교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일반적인 사항이 불가피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살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⑧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지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학원강사나 대학 시간강사와 상이하므로 이들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은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과 이들 판결에서 다루어진 학원강사, 대학 시간강사는 모두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또는 강의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학교 교사는 근로시간 결정의 자율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전속성의 부재라는 점에서 이들과는 구별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관하여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격수업 이외에 담임 등의 업무도 담당하는 등 그렇지 않은 일반 교사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이 사건 학교의 업무에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원 강사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피고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선택의 결과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 교사 일반과 달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 교사 일반의 근로자성이 쟁점인 사건이므로, 만약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 이외의 다른 이 사건 학교 교사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볼 경우 건강장애학생 중 신청학생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교사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존 교사에 대한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건강장애학생의 수 등에 의하여 유동적인 교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 사건 학교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5년경 원고가 지방 시·도 교육청의 위탁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수가 2015년 35명에서 2016년 13명으로 감소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학교 교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감소된 22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서 여전히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3)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가 퇴직금으로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함에 따라 변제 거절로 인한 형사처벌의 우려 등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8,061,2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18. 7.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0. 1.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될 뿐이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허일승 신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