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957,488원을 7,693,418원으로, 피고 C, D에 대한 각 배당액 8,165,992원을 5,733,466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5,374,493원을 3,773,51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269,898원을 8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957,488원을 0원으로, 피고 C, D에 대한 각 배당액 8,165,992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5,374,49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269,898원을 107,933,863원으로 각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항과 같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7행의 '60,269,898원' 다음에 '(배당요구액 70,000,000원), 소외 R에게 2,499,479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들이 G에서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들인지 본다.
갑3, 10 내지 15호증, 을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2013년 1월경부터 2014. 11월경까지 G 산하 병원인 L요양병원{주소 : 서울 성동구 K, 변경된 상호 : S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 주차관리요원, 주방장,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2015. 5~6월경까지 L요양병원의 폐업에 따른 장비 보관 등 잔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L요양병원은 진작에 2012. 5. 31.자로 폐업신고되었고, L요양병원이 폐업 당시 보유한 의료장비는 2011. 5. 24.자로 사용중지된 진단용 엑스선장치가 유일하며, 위 장비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 강북구 T 일원의 병원은 M재단 N의원인데, 피고들이 위 병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설령 피고들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 병원의 개설자는 M재단으로서 G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들이 G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주소를 소재지로 한 P의원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피고들은 위 각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I의 배우자·자녀 또는 지인들로서 G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I의 요청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근무하는 법인을 특정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들이 2015. 7. 9.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은 체불사업주로서 출석한 I과 그가 고발을 독려한 피고들의 일치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체불기간(2014. 12. 1. ~2015. 5. 31.)에 G를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피고들이 아닌 U, J, V이므로,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R은 2009. 12. 12. G에 간병인으로 입사한 사람이므로, R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R과 동일한 근로자로서 G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G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G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배당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갑7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월부터 G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4월부터 2013. 8월까지 17개월간의 임금 8,500만 원이 체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 대한 위법한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은 9,730,102원(=2순위 배당요구액 70,000,000원-2순위 배당액 60,269,898원)이므로, 이를 피고들의 배당액에 안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7,693,418원(=10,957,488원-3,264,070원)으로, 피고 C, D에 대한 배당액은 각 5,733,466원(=8,165,992원-2,432,526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은 3,773,513원(=5,374,493원-1,600,98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85,000,000원(=1순위 배당액 15,000,000원 +2순위 배당액 60,269,898원+당심에서 인정한 배당액 9,730,10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