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57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확장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인정사실과 판단의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면 11~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퇴직 무렵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3,489,000원과 능력급 1,744,500원을 지급받고, 상여금으로 합계 7,460,000원(= 설상여금 3,471,000원 + 추석상여금 3,489,000원 + 격려금 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급여와는 별도로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나이지리아 파견비(이하 '이 사건 파견비'라 한다) 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7면 14행~8면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퇴직3개월(2017. 7. 1. ~ 2017. 9. 30.) 동안 매월 10,054,666. 66원[= 기본급 3,489,000원 + 능력급 1,744,000원 + 상여금 621,666. 66원(7,460,000원 ÷ 12) + 파견비 4,200,000원,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327,869. 56원[= 30,163,999.98원(10,054,666. 66원 × 3개월) ÷ 92일,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5,144일(2003. 9. 1. 1 ~ 2017. 9. 30.)이며, 상여금과 이 사건 파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은 138,621,450원[= 327,869.56원 X 30일 X (5,144 ÷ 365),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 후 퇴직급여로 84,910,8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53,710,630원(= 138,621,450원 - 84,910,82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45,139,8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 8,570,780원(= 53,710,630원 - 45,139,85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203,020원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금액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파견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없는 데다 그 지급주체가 나이지리아 현지법인이어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실비를 사전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실비정산적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해외근로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파견비를 임금이라고 보더라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특수한 조건에서 지급된 이 사건 파견비의 지급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파견비의 임금성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여부
피고가 2014년경까지는 해외현장운영지침(갑 제6호증)에 따라 '해외현장수당' 명목으로 기온·문화·생활환경·치안 등이 열악한 특수지 근무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월 146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의 금액을 지급하다가 그 지침을 폐지한 점, 현재는 취업규칙(갑 제7호증)에서 제수당의 하나인 '임시수당'에 관하여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등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13조), 그 지급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은 점, 이에 따라 피고가 특수지역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상 임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파견비 외에 따로 임시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파견비의 지급기준은 피고가 나이지리아 파견근무 지원신청을 받으면서 마련하여 공표한 '파견비 지급기준'(을 제3호증)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파견비가 형식상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거나 과거의 해외현장수당보다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성격은 해외현장수당 또는 취업규칙상 임시수당과 같은 것으로서, 피고가 위 파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급의무의 주체
나이지리아 현지법인(E)이 피고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을 제19호증), 그 명의로 파견자들에게 파견비를 지급하면서 나이지리아 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이에 따라 원고도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파견비를 지급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파견비에 피고의 취업규칙상 임시수당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급기준이 피고가 정한 위 '파견비 지급기준'에 기초한 것이며, 파견 근로자들이 현지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동시에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유지하였으므로, 피고가 현지법인과의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임의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파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파견비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귀속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비정산적인 금원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파견비를 도입한 취지가 부분적으로는 나지이리아 현지의 높은 물가수준을 고려하고 장기간 체류에 따른 비용 정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파견비에 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대가로서의 수당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파견근로자들에게 실비 소요 항목이나 금액을 묻지 않고 정액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점, 피고가 이 사건 파견비를 지급한 것과 별도로 실비가 소요되는 휴가비, 출장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거나 의료, 차량, 숙소 및 식사 등의 복지 혜택을 지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견비 전액을 단순히 파견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의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급의 계속성·일률성 여부
피고의 기준에 의하면 파견기간은 3개월부터 3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의 출장처럼 단기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견비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기간 중 계속적·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임금의 계속성·정기성·일률성의 요건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파견비를 임금이라고 본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여전히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즉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지적하였듯이 원고가 총 근무기간 중 약 8년 9개월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3년 이상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한 점, 퇴직 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이지리아 근무기간의 파견비를 포함하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원고는 피고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인 2003. 9. 1.부터의 퇴직금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