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14. 피고의 대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상권의 가까운 사업장의 사용자 간 업무협력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 23-2 불기소이유통지의 7~9면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징표들에 관하여 하나하나 판단하여 고소인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증인 H은 이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또한 위 증인은, 원고는 피고의 음식점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호프집 'G'의 홍보 및 이른바 '2차 손님' 유치 활동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호간 일종의 품앗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임금이 아닌 대여금 등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8. 10. 11.자 준비서면).
원고의 임금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아니한다(피고의 2018. 8. 6.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대표자의 보수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고, 원고 역시 2019. 8. 6.자 참고서면 등에서 '급여가 600만 원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H의 기본급 300만 원은 인정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별다른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