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344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 D, E, F, G, H에게 각 1,156,370원, 원고 B, C에게 각 1,101,8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J,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유학대행업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사업장에서 별표 체불금품내역서 근무기간 중 '시작일'란 기재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별표 체불금품내역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D, E, F, G, H에게 각 2,352,70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241,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2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위 미지급임금의 체당금으로 원고 A, D, E, F, G, H에게 각 2,352,700원, 원고 B, C에게 각 2,241,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과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채권 잔액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2. 12.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19. 8. 28.까지 928일간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지급할 임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 D, E, F, G, H

①

지연손해금 1,196,330원(= 2,352,700원 × 928/365 × 0.2)에 우선 충당

②

남은 원금 : 1,156,370원(= 2,352,700원 - 1,196,330원)

(2)

원고 B, C

①

지연손해금 1,139,870원(= 2,241,680원 × 928/365 × 0.2)에 우선 충당

②

남은 원금 : 1,101,810원(= 2,241,680원 - 1,139,87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D, E, F, G, H에게 각 1,156,370원, 원고 B, C에게 각 1,101,8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