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아파트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1. 4. 28. 피고 설립총회 당시 감사로 선출되어 2007. 4.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상근감사로 업무를 처리한 자이다.
원고는 상근감사로서 감사 업무와 피고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85만 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시는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상근감사가 직접 관여한 회계에 대하여 본인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시정통보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상근감사직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2017. 11. 3.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위 노동청은 "원고는 조합원의 신분으로 조합 지분을 가진 자 중에 감사로 선발된 자로서 '감사 및 상근 이사 업무'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지휘 감독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상여금 등 미지급 임금 15,469,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이사로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이사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의 지휘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가 감사 및 행정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월 85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상근 감사로서 일반 조합업무에 관여하고 자신이 관여한 회계에 대하여 스스로 감사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위임에 따라 조합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근로계약서는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여 원고가 감사로 활동한 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은 제3조 제1호에서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감사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