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인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자이자 위탁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G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경 법무법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의 경과
원고는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E과 C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1. "E과 C은 각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J), 항소심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K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G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원고는 종전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5.경 법무법인 G에서 퇴사하여 2013. 6. 10. 설립된 법무법인 L(2014. 10. 7. 변경 후 명칭: 법무법인 M)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으나, 소송복대리인 자격으로 사실상 소송수행을 주도하였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2.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C 및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분양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N), 대법원은 2015. 5. 28.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중 0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P)은 2016. 5. 31. "C과 E은 공동하여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5%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일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6타채1607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16. 12. 16.에 16,221,453원을, 이 법원 2016타채2274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17. 2. 17.에 1,163,897원을 각 추심하였다.
원고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법무법인 G은 2013. 6.경 원고 개인에게 원고가 법무법인 G에 소속된 기간에 담당변호사로서 수행한 사건에 관한 권리(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이 포함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도 위임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가 기재된 2018. 10.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종전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당시 법무법인 G의 소속변호사로서 근로자였는데 위 법인을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규정에 반하여 급여와 퇴직금 청산 명목으로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원고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임에도 개인의 지위에서 2013. 6.경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 개인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 양수행위는 근로기준법 내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와 그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4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법무법인 G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나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무법인 G의 소송수행으로 종전소송의 제1심 판결을 통하여 E과 C에 대하여 28,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 즉 피고가 승소한 종전소송 제1심 판결의 원금 28,680,000원의 9%에 해당하는 2,581,200원만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795,329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제적 이익가액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95,3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건 불성취 등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소송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실현, 즉 손해배상금의 현실적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데,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Q(본소), R(반소), S(반소) 손해배상(기) 등 사건, 현재 상고되어 대법원 T로 계류 중이다]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E으로부터 추심하였다가 다시 E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 제4항에서 수임범위를 종전 소송이 최종적으로 완결될 때까지가 아닌 종전소송의 제1심에 국한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의 손해배상금 수령을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의 조건으로 본다면, 법무법인 G의 소송수행으로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법무법인 G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항소심 이후의 소송 경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법무법인 G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에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그 액수를,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착수금이 매우 적으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규모, E의 자력 등을 고려하면 종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 종전소송의 승소 여부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된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지급시기 : 금전수령 시'라고 정하여 금전수령시가 지급시기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의 '금전수령 시'는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상 손해배상금 수령이 조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성공보수금채권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도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법무법인 G의 소송수행 결과에 따라 피고가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한 이상 항소심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종전소송의 판결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공보수금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사 위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 위반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G 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단
갑 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법무법인 G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종전소송의 제기를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부동문자 형식으로 하여 미리 준비해둔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총 6개 조항 및 특약조항으로 되어 있어 구성이 간단하고, 성공보수금의 지급 요건과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계약상 성공보수금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지급시기 : 금전수령 시'라고 단순 명료하게 되어 있는 데다, 피고가 종전소송을 취하하여도 제1심 승소판결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거래 상식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공보수금 감액 주장
주장의 요지
당초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주목적이 분양계약의 해제이었음에도 종전소송은 손해배상의 일부 인용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〇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무법인 G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제외하고는 착수금 2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인 점,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금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점, ③ 법무법인 G은 2011. 11. 7. 종전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2. 1.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감정 및 현장검증 등 각종 증거신청, 변론기일 출석 등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소송 수행 경과 및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
주장의 요지
법무법인 G은 종전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만을 하였고, 제1심 판결은 2013. 2. 1. 선고되어 같은 달 12.에 법무법인 G에 그 판결문이 송달되었으므로, 성공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3. 2. 12.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12.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지급시기를 '금전수령 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전을 실제 추심한 때부터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7.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795,32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8. 7.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각주1) 피고(종전소송 제1심 211번 원고)의 경우 28,680,000원(=피고의 분양대금 239,000,000원×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