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나393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5,000원 및 그 중 2,763,6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 부터 2018. 9. 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13,666원에 대하여는 2017. 7. 25. 부터 2019. 1. 2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117,734원에 대하여는 2017. 7. 25. 부터 2019. 10. 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환송후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7,880,000원{=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4,721,600원 + 위자료 3,15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6,895,000원(=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4,131,400원 + 위자료 2,76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3,777,266원(-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1,013,666원 + 위자료 2,76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는바, 이에 따라 환송전 당심 판결에서의 원고 승소 부분(재산상 손해(일실수입) 1,013,666원 청구 부분 및 위자료 2,763,600원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3,117,734원(=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4,131,400원환송전 당심판결에서 감축 인용된 1,013,666원) 청구 부분만 환송후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보험기간을 2015.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보상한도를 1인당 200,000,000원으로 하여 D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D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E 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F은 2004. 9. 1. 상호를 'B'으로, 업태를 '운보'로, 종목을 '트럭'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자이자 이 사건 트럭에 장착된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 및 이 사건 크레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D는 G 주식회사로부터 'H발전소 9, 10호기 기전공사' 중 일부인 'H발전소 9호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트럭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크레인을 J에게 각 지입하였는데, D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J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각 임차하되,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작업하기로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5. 12. 22. 13:30경 충남 태안군 K 소재 'H발전소 9, 10호기 기전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로 스크랩박스(고철을 모아두는 통)를 정리하고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스크랩박스 이동시 위치선정을 돕기 위하여 대상 장소인 카고 크레인(이 사건 크레인과는 다른 크레인이다) 위로 올라가 있었다.

바.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스크랩박스를 인양하여 위 다른 카고 크레인의 적재함으로 이동시키던 중, 이 사건 크레인의 보조와이어가 파단되어 스크랩박스가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하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3번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외과 선상골절, 좌측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6,765,970원, 휴업급여 36,253,470원, 장해급여 10,395,900원 등 합계 63,415,3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아.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평가하여 요양기간 이후인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사이의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를 16,299,380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16,299,380원에서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10,395,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03,480원과 위자료 3,948,000원을 합산한 9,851,480원(= 5,903,480원 + 3,948,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 중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남아 있는 금액으로 평가하였다(이하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는 '요양기간 이후 위 기간 동안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의미한다.

자.

원고는 2017. 7. 19. 피해자로부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D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2017. 7. 24. 피해자에게 위 9,851,480원에서 1,480원을 감한 나머지 9,8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적절한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자를 두어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지시를 한 D의 과실과 이 사건 가해차량을 조종하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차량을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D, F,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F이 인양하여 이동 중인 스크랩박스 밑에 서있지 않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D, F. 피고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가 18,110,422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배상하여야 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는 16,299,379원(= 18,110,422원 X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위자료는 3,948,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25조 제1항),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이 사건 크레인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피공제자인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16,299,379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보험급여 10,395,900원을 공제한 5,903,479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위자료 3,948,000원을 합한 9,851,479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9,850,000원(=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5,902,000원 + 위자료 3,948,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계약자인 D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F, 피고 회사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출재한 금액 가운데 F,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즉 이들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인 F과 피고 회사의 과실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장비점검미흡과 작동 실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임에도 적절히 현장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D의 과실보다 크다고 보이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D의 과실 비율을 30%로, F과 피고 회사의 과실 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 9,8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F과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면책시킨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6,895,000원{= 위 보험금 가운데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5,902,000원 중 피고들 부담 부분(70%)인 4,131,400원 + 위 보험금 가운데 위자료 3,948,000원 중 피고들 부담 부분(70%)인 2,763,6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2,763,6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인용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1,013,666원에 대하여는 위 2017. 7.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환송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3,117,734원(= 4,131,400원1,013,666원)에 대하여는 위 2017. 7.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면책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조종하고, 피해자는 스크랩박스를 옮길 장소에 서서 F에게 수신호를 하는 방법으로 함께 스크랩박스를 옮기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F의 이 사건 가해차량 조종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이 F과 피고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트럭은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크레인은 J을 통하여 공사업체인 D에게 각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스크랩박스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조종하고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은 작업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조종한 F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보조한 행위는 이 사건 크레인이 스크랩박스를 인양하여 옮길 때 대상 위치를 선정하고 수신호로 작업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업무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그와 같은 위치 선정이나 수신호는 D의 피용자로서 피해자 자신의 업무일 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업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보조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연합회의 대인배상Ⅱ 면책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이 다친 경우에는 피고 연합회가 대인배상I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F의 운전보조자로서 운전조합원에 해당하고, 운전조합원인 피해자가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는, 공제계약자동차가 조합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고,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 연합회가 대인배상 II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은 기명 조합원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을 허락받은 승낙조합원이고, D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F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며, D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피용자인 피해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위 면책조항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다)

결국 피해자는 위 각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설령 공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면책조항에 의하여 대인배상Ⅱ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F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상 운전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연합회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①

설령 피고 연합회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 연합회의 기명조합원인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사용하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J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각 임차하되, 실질적인 소유자인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작업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D가 F의 사용자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 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 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 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공제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면책조항 개별적용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설령 F이 피고 연합회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D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F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 따라 기명조합원인 피고 회사, 승낙조합원인 F 등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적어도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 회사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여전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피고 연합회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환송전 당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과 환송후 당심판결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승소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의석 이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