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 C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한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7. 3. 20.까지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목공팀)이다.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업무를 한 사람이다.
G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7. 1.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 금액을 44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 11.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실질적인 수급인이 되어 진행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의 부탁으로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서증에 제1심 증인 K, 이 법원 증인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G과 H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거나 사실상 수급인과 같은 지위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H가 공사현장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가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가 형식적으로 H의 명의를 사용하여 G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의 소 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공사대금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정산서를 2017. 6. 23.에 이르러서야 G에게 제출한 점, 피고가 G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2, 불기소이유통지서 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G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일만 하였다면 G과 피고 사이에 그에 대한 임금이나 대가를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는 마치 무보수로 G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가 G에게 원고들의 노무제공 내역을 담은 출역일보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의 출역일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G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노무 제공에 피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제1심 증인 K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들의 노임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가 건축사 자격 없이 'L'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0783호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형식상 수급인인 H나 건축주인 G의 개입은 제한적이거나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G 측의 감독인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건축주 G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고, 피고는 단순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9. 2. 28.자 항소이유서 4면 상단에서 "이에 형식적으로 종합건설업자인 H를 시공사로 하고 D(피고), M, N, O 총 4 개사를 하청업체로 하는 건축공사의 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건축주인 G이 H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H는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는 그 금액을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G이 직접 M를 고용하여 공사비를 집행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증인 K은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구두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실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점, 갑 1(출역일보)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원고들은 출역일보(갑 1) 상에 기재된 일자보다 각 1일씩 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출력일보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갑 5는 원시자료인 갑 1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원고 B의 경우, 2016. 12. 23.부터 2016. 12. 24.까지 인부 4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인부 4명의 임금을 자신이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출역일보(갑 1)에 의하면, 원고 A은 16일, 원고 B은 15일, 원고 C은 8일간 근로를 각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 B은 일당 35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0만 원(=일당 20만 원×16일), 원고 B에게 525만 원(=일당 35만 원×15일), 원고 C에게 160만 원(=일당 20만 원×8일)의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2017. 3. 2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채권자대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 G의 직영으로 진행되어 원고들이 G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면, G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3,7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착복하였으므로(피고가 관리하는 제주도 및 용인 현장 등에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G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G에 대한 총 1,310만 원의 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G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1,31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채권양도에 관한 주장
G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비 착복 등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G은 2018. 11. 12.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18. 11.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수급인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에 관하여 G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G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2018. 11. 12.자 G과 원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G이 무자력이어서 원고들이 G에 대한 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또는 채권양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