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에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이다.
피고는 서울 H, I, J 등에 카드채권부, 은행채권부, 신용조사부, 마케팅추진부, 통신채권부, 예보채권부, 캠코채권부, AMC사업부 등 8개의 부를 두고 있고, 지방에 9개의 지점(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을 두고 있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에 서울 H 카드채권부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 내지 8, 14 내지 16,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을 제5호증)상 명칭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이다. 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고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3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위임계약을 반복한 면은 있지만 각 위임계약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위와 같이 위임관계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위임계 약을 체결하기 전 시기의 위임계약서(갑 제3호증) 양식이나 위임직 운용규정(갑 제4호증)과 비교하여 보면, 위임사무, 수수료, 원고와 피고의 권리의무 등 위임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이 유지되면서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없게 변경되고 있어 계약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는 2015. 2.경부터 기존에 사용되던 계약서 양식(갑 제3호증)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서(을 제5호증)와 같이 변경하는 등 채권추심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2015. 2. 무렵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형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이후인 2015. 4. 1.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반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위임계약사실 증명원(갑 제1호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2호증) 등과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과 무관한 증거이거나, 갑 제3 내지18호증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오래된 자료이거나 원고가 근무한 피고의 서울 카드채권부가 아닌 다른 지점(주로 대전지점)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거나, 갑 제20, 21호증과 같이 원고와 직접 관련 없는 증거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약 형식(위임계약)과는 달리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른 내용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3호증)’ 제29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 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책상, 컴퓨터,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아이디, 전화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산시스템에 업무수행 과정을 입력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나 관리를 벗어나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2.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였고, 단기반 실적하위자들에게는 소액반으로 강제로 소속을 변경하는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기반 및 소액반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실적을 정리․집계한 사실, 특정 달의 단기반 중 추심실적이 가장 저조한 채권추심원 1명이 다음 달에 소액반으로 소속이 종종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카드채권부에 소속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단기반이나 소액반에 소속된 적은 없으므로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기반에서 특정 달의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 3명이 항상 그 다음 달에 소액반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던 것은 아니고, 2015. 2. 이후에는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소속이 변경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비교하였을 때 소액반으로 변경된 후의 실적이 단기반 실적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나(예컨대 K의 2015. 2. 단기반 실적과 2015. 3. 소액반 실적) 목표 달성률이 크게 상승한 경우도 존재하고(예컨대 K의 2015. 2. 단기반 목표 달성률은 68.4%, 2015. 3. 소액반 목표 달성률은 93%) 달리 소액반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가 단기반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보다 적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액반으로 소속을 변경한 것을 두고 반드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채권을 기계적으로 배분하였고, 원고의 회수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채권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원고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추심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할 것을 요구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혹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하여 출․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에게 출근, 연장근로나 출․퇴근 시각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채권 차등배분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제2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를 들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의 경우 2015. 5.부터 2018. 7.까지 지급받은 수수료가 적게는 426,700원(2016. 10. 지급 수수료)부터 많게는 4,776,080원(2017. 6. 지급 수수료)까지 11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피고 2019. 1.25.자 준비서면 9면, 제1심법원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1, 2, 22호증 등 참조].
위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의 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그 외에 독촉장 발송비용 및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식대 등 채권추심과정에 필요한비용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였다. 추심업무의 편의상 피고가 위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위 선지급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