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26.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이 2,833,3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2,8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이광영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