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228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98,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14. 2. 25. 주식회사 C을 설립), 원고는 2011. 8. 1.경부터 C 흑석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난 2013. 8. 1. 원고와 '인적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지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점장으로 승진하여 위 미용실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인 2014. 7. 30.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정하여진 원고의 보수를 성과급(30~35%)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하 '보수변경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9. 30.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마지막 3개월간인 같은 해 7월 420,000원, 8월 4,125,416원, 9월 2,997,946원, 합계 7,543,362원을 지급받았다(7월 지급액은 1일부터 3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것으로, 4일부터 31일까지는 결혼식 때문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쉬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8.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지분계약 체결로 부수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것일 뿐 근로자에서 동업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에게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설령 원고가 당초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용업계의 관행에 따라 장차 지점사업권을 인수할 것을 전제로 지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와의 관계가 동업관계로 전환되었고, 그 후 성과급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늦어도 그 때부터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지분계약체결일 및 보수변경합의일로부터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2)

설령 이와 달리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보수변경합의 이후 2015. 9. 30.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2014. 2. 25. 설립한 주식회사 C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사실

(1)

원고의 근무 실태, 보수 등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계속하여 정하여진 근무일정(출퇴근·중식 시각 등)에 맞추어 근무하였고, 조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의 허가를 받았다.

㈏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의 미용시술 매출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1. 8. 1.부터 2015. 9. 30.까지에 걸쳐 매월 한 차례씩(다음달 2일~5일) 원고에게 100만 원 후반대 내지 400만 원대의 보수를 송금하였고, 금액의 산정 내역을 '급여대장' 또는 '%정산'이라는 제목의 표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피고는 기준이 되는 미용요금을 책정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다만 각자 재량으로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 피고는 아침조회를 실시하여 원고와 다른 직원들에게 고객서비스, 청소 등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알려준 뒤 이행여부를 확인하였고, 출근시각에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출퇴근 실태를 관리하였으며,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 원고와 다른 직원들은 가위, 빗, 드라이기 등의 작업도구와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각자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였고, 파마약과 염색약 등의 재료는 피고가 미용실에 비치한 것을 사용하였다.

(2)

지분계약 이후의 사정

㈎ 지분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액을 취득·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성과급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였는데, 투자수익으로는 월 20만 원(지분계약에 첨부된 별지 순이익표 중 가장 매출액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씩을 지급하였고, 그에 관하여 수익 산정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지분계약 체결로 점장으로 승진하면서, 직원들의 근태상황 관리, 직원회의 주재, 현금매출 보관, 물품구입·가불 등 일정한 범위의 비용 지출, 마케팅 기획 등 미용실의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도 이전과 다름없이 다른 직원들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출근보고 사진을 전송받아 출근 시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고와 직원들의 근태를 감독하였고, 직접 또는 본부장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조퇴, 휴가, 비용지출 등의 개별적인 사항을 승인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날짜별·월별 매출 정산내역을 보고받았다. 또한 헤어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에 본부장 E으로 하여금 면접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가 주재하는 관리자 미팅에 참여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현황, 매출목표, 주요행사, 아이디어 등을 보고하였다.

(3)

대흥점 투자계약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근무를 마친 직후인 2015. 10. 16. 주식회사 C과 C 미용실 대흥점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으로 6,500만 원(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지분계약 투자금 2,000만 원에 4,500만 원을 더하여 마련)을 지급한 뒤 대흥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투자계약에서는 원고의 운영권, 지분, 수익분배, 상표사용과 로열티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7, 19, 21, 22, 23, 33, 36, 37, 40, 41, 42, 49 내지 109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2, 14 내지 24, 26, 27,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추가적으로 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갖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지분계약 및 보수변경합의 이후에까지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계약이 '인적 용역 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었고, 일부 미용기자재를 원고 부담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핵심조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기본급을 포함한 보수, 휴가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15, 34조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후로 계속하여 정하여진 근무시간, 장소 등을 준수하였고, 피고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지시, 복무점검, 교육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 설치해 놓은 기본적인 미용장비(미용좌석, 샴푸실 등)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고, 고객들에게 피고가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미용시술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제약 하에서 원고가 다른 업무를 병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지분계약에서 원고의 투자금 지급과 피고의 수익분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아울러 원고의 의무가 '점장으로 근무자로서의 근무규칙을 이행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임금'이라는 제목 아래 수익분배와 별도로 기본급과 성과급이 지급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지분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관리자로서 포괄적인 운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데 따른 것이고, 매출액 관리와 요금 책정, 헤어 디자이너 채용 등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권한은 계속적으로 피고가 행사한 점, 또한 피고가 계속적으로 원고와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점, 원고에게 투자수익 분배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분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원·피고의 관계가 변경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부수적으로나마 투자지분에 상응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는 동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와 같은 점은 원고가 피고 설립 회사와 체결한 대흥점 투자계약에서 지분·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대흥점을 공동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피고가 주장하는 지점사업권 인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보수변경합의에 따라 보수가 전액 성과급으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매출액 중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도 근무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위 합의에서 보수 외의 다른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 역시 지분계약 및 보수변경합의가 체결된 뒤에도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급여'라는 명목을 사용하는 등 이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퇴직금 산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1)

일 평균임금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 : 7,543,362원

퇴직일 전 3개월간 근무일수 : 64일(2015. 7월 : 3일, 8월 : 31일, 9월 30일)

일 평균임금 : 117,865원(7,543,362원÷64일)

(2)

계속근로연수

2011. 8. 1.부터 2015. 9. 30.까지 4년 2개월

(3)

계산

117,865원×30일×(4 + 2/12) = 14,733,125원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지분계약 및 보수변경합의 뒤에도 종료되지 않은 채 2015. 9. 30.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지분계약 또는 보수변경합의일이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가 2014. 2. 25.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채무가 인수되어 피고가 더 이상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인정금액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598,1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계약서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편의상 하단 별도 내용'이라 한다.

각주2) 원고가 붙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각주3) 'D'은 피고의 예명

각주4) 매출액을 3,0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7,100만 원까지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순이익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둔 표로서, 중간 단계는 생략함

각주5) 송금 명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달(2013. 1., 2013. 3., 2015. 8., 2015. 9.)에는 '급여'로 표시되어 있음

각주6) 피고는 원고가 미용실 근무 중 미용강사로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미용강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근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7) 피고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매출관리프로그램(POS)에 접속하여 매출관리를 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을제25호증은 영등포점의 자료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없음)

각주9) 제1심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점, 원고의 청구가 뒤늦게 이루어진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