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4,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수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상품진열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피고는 2016. 12.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시간급을 7,000원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휴수당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시간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근무기간의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면 3,807,120원[2016. 12. 15.부터 2017. 12. 31.까지의 주휴수당 3,024,000원(= 54주 × 약정시간급 7,000원 × 8시간) + 2018. 1. 1.부터 2018. 3. 29.까지의 주휴수당 783,120원(= 13주 × 최저시간급 7,530원 × 8시간)]이 된다.
퇴직금
원고가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3,389,610원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피고는 항소장에서, 피고가 2019. 9. 3. 퇴직금 3,389,61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계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196,730원(= 주휴수당 3,807,120원 + 퇴직금 3,389,6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2019. 9. 3.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3,389,6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변제충당 후의 잔액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위 7,196,730원에 대한 2018. 4. 13.부터 2019. 9. 3.까지의 원리금: 원금 7,196,730원, 지연손해금 2,007,197원[= 7,196,730원 × 0.2 × 50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피고가 2019. 9. 3.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3,389,610원은 지연손해금 2,007,197원과 원금 1,382,413원(= 3,389,610원 - 2,007,197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금 잔액은 5,814,317원(= 7,196,730원 - 1,382,413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잔액 5,814,317원과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경 원고와 약정한 시간급 7,00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고려할 경우 원고 근무 기간(2016. 12. 15. ~ 2018. 3. 29.) 중 추가로 지급할 주휴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시간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주휴수당을 시간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이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작성일자 미상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6. 12. 15. ~ 2017. 6. 15., 근무기간 22:00~03:00,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급이 6,47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피고의 각 서명도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시간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7년의 경우 원고가 받은 시간급 7,000원이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많으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시간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시간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상 원고의 근무시간이 야간인 점이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의 경우 피고가 시간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주휴수당[ = {원고가 받은 시간급(7,000원) - 최저 시간급(6,470원)} ×원고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이 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받아야 할 정당한 주휴수당과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즉 피고는 항소장에서 원고가 주당 8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주장에 따른 주휴수당은 42,400원[= (7,000원 - 6,470원) × 80시간]이고, 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받을 정당한 주휴수당은 51,760원(= 시간급 6,470원 × 8시간)이다.
2018년의 경우 원고는 최저 시간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았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