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661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시간선택제 근로계약(1일 6시간 근무)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8. 26. 전일제 근로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전일제 근로계약(1일 8시간 근무, 운영직원)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경 퇴직금 명목으로 2,849,634원을,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835,255원을, 2018. 7.경 휴양소 이용료 보상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복리후생 관리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운영직원들의 경우 3년 이상 근속 중인 때에 복지포인트로 연간 70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4. 9. 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 근로계약과 전일제 근로계약은 계속적 근로관계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리후생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9. 1.부터의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2)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부터의 1년분 복지포인트 700,000원 상당, 2018. 9. 1.부터의 1년분 복지포인트 700,000원 상당 합계 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전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전일제 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전환동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근속기준일과 복리후생 등의 기산일을 2016. 9. 1.을 적용하고,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및 처우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다.

(2)

이는 부제소특약에 해당하여 원고가 근속기준일을 2016. 9. 1.이 아니라 2014. 9. 1.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분, 2018년분 복지포인트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위 전환동의서가 부제소특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직원, 전일제 전환동의서 제출에 따라 원고의 근속기준일은 2016. 9. 1.이 되므로, 원고는 복리후생 관리 규정에 따라 아직 근속기간 3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2017년분, 2018년분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금, 휴양소 이용료, 보상금 합계 3,934,889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복지포인트 상당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전일제 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전환동의서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근속기준일과 복리후생 등의 기산일을 전일제 근로계약의 입사일인 2016. 9. 1.로 적용하고,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및 처우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전환동의서에 따라 원고의 근속기준일이 2016. 9. 1.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7년분, 2018년분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전환동의서는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반영되는 것일 뿐, 그에 따라 제소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7년 분, 2018년분 복지포인트 합계 1,400,000원 상당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1,4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복지포인트 대신에 금원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에서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근속기준일이 2014. 9. 1.인지, 아니면 2016. 9. 1.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