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8. 6. 19.부터 2018. 8. 1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와의 구두합의에 따라 시급 10,000원을 받고 평일에는 1일 5시간씩, 토요일에는 격주로 1일 5시간씩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2019. 3. 7.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916 사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판 단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8. 6.부터 2018. 8. 1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210,000원과 주휴수당 250,000원 합계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피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1997. 3.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6. 25.부터 2018. 8. 10.까지 시급 10,000원에 162시간을 근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8. 8. 4.까지 이미 1,96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초과 지급받은 340,000원[= 1,960,000원 - (162시간 × 시급 10,000원)]을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이와 아울러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것보다 더 적은 141시간(근로기간을 같은 시작일로부터 2018. 8. 4.까지로 하여 계산한 시간)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550,000원[= 1,960,000원 - (141시간 × 시급 1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초과 지급금액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피고가 2018. 8. 4.까지 원고에게 1,96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1,960,000원에서 2018. 8. 4.까지의 근로시간 141시간에 시급 10,000원을 곱한 1,4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원은 원고가 제공한 2018. 8. 4. 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휴가비,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8. 7. 29. 지급한 750,000원, 2018. 8. 2. 휴가비로 지급한 현금 150,000원 등이 원고의 요청에 따른 가불금이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550,000원을 초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