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6. 2. 1. 부터 2016. 8. 31. 까지의 임금 중 1,67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7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은 피고의 전 사무총장 C이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 등도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처럼 C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장 D, 피고 사무총장 E, 피고 검사부장 A(원고) 3인은 2016. 2. 1. 부터 피고 사무국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2016. 4. 18. 자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피고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위 3명의 이름 옆에 원고 등 3명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확인서에 원고 등 3명의 서명이 기재되었지만 피고 명의로 작성된 점,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6. 2. 1.부터 2달 20일 정도 지난 2016. 4. 18.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느 단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경 작성된 무보수 관련 약정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확인서는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제3자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D)를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1. 19.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 체불임금 25,105,200원)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 D은 2018. 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D은 원고에게 2018. 3. 5. 150만 원, 2018. 3. 21. 100만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의자(D, 이하 같다)는 피해자(원고, 이하 같다)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의자는 합의금 중 300만 원을 2018. 3. 7.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의자는 나머지 합의금 1,200만 원을 2018. 4. 30.부터 2019. 3. 30.까지 매월 100만 원씩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해자는 ②항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피의자에 대한 본 건 진정을 취하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 합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폐기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