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718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부터 해마다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이사(2015. 5. 7. 사내이사로 등기를 마쳤고, 2017. 3. 14. 사임등기 및 취임등기를 마쳤다)로 근무하여 왔고, 최종적으로는 2017. 1. 2.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연 급여를 8,400만 원(소득세, 4대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순급여액 66,615,180원)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 보좌 및 지원, 피고의 사업전략, 경영전략 및 사업추진 정책 수립, 피고의 경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피고의재무관리 및 회계관리 업무를 계약기간 동안 수행하다가 2017. 12. 31. 퇴사하였다.

다.

2017. 3. 13. 변경된 피고의 정관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이사의 보수한도와 이사의 퇴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2017. 3. 13.자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마.

원고의 총 근무기간(2015. 3. 1.부터 2017. 12. 31.)은 34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017년분)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의 보수는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인 D의 결재․승인을 거쳐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가 2016. 1. 2.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의 기간연장 조항(특별한 연봉계약해지의 서면 협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기로 한다)에 따라 2016. 1. 2.자 계약은 2016년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다)

이사의 보수한도와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정관변경 및 원고를 이사로 재선임하는 2017. 3. 13.자 주주총회 결의로써 원고의 보수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

2)

원고가 2017. 4.경 물납으로 참여한 피고의 유상증자(보통주 31,162주)에 관하여 2017. 10. 12. 철회 요청을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을 상계한다.

3)

원고가 피고의 자금 1,050만 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반환 청구권과 이 사건 청구 채권을 상계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2,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의 정관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고(제34조 제1항), 그 임기는 3년이며(제35조 제1항),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사 겸 부사장이므로, 피고의 대표이사 유고 시 제1순위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나)

원고는 상법상의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된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그밖에 피고로부터 재무관리, 회계관리 등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이러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은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여졌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C 민간투자시설사업 관련 업무로 외근이 잦아 피고의 사무실에 매일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업무 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처럼 원고가 상법에 정하여진 이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피고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원고가 담당한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사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수 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71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피고의 정관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사인 원고의 보수 중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포 함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2017. 3. 13.자 주주총회 결의로써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된다.

3)

원고의 2017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가)

2017. 3. 13.자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액이 명시된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을 뿐 이사인 원고에게 지급할 2017년도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1, 33, 34,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인 원고의 2017년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7년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임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없고 1인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동의나 승인만 있는 경우에 그 지배주주의 의사만으로 주주총회 등을 대체할 수 있다면 상법 제388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임원의 보수 결정을 동의하거나 승 인한 지배주주의 지분비율만을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러나 소수주주의 이의 여부, 보수를 지급받을 임원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임원 보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②

2017. 3. 13.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D은 피고 발행주식의 3%를, 주식회사 E는 피고 발행주식의 91%를, F은 피고 발행주식의 6%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은 D의 배우자이지만, D이 F의 명의의 주식(6%)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고 발행주식의 94%를 소유한 피고의 지배주주인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2. 원고에게 보수 8,400만 원(소득세, 4대보험료 등 원천 징수액을 제외한 순급여액 66,615,180원)을 지급하기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수는 2017. 3. 13.자 주주총회 결의로써 변경된 정관에 정한 한도액(3억 원)의 범위 내이다.

④

2017. 3. 13.자 주주총회 이전의 피고의 구 정관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제46조), 2015. 3. 31.자 및 2016. 3. 30.자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 한도액만을 10억 원(전체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총 한도액으로 보인다)으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2017. 3. 13.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와 이사를 구분하여 '1인당' 한도액을 각 달리 정하고, 이사의 근무기간과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초로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으로 이사의 근무기간과 퇴직 전 3년간의 총 급여를 기초로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원·피고 사이에 2017년 연봉계약서까지 있음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7년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게다가 위 2017. 3. 13.자 주주총회는 피고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⑤

피고와 원고가 2015. 3. 1., 2016. 1. 2. 각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원 고의 보수(2015년 9,800만 원, 2016년 1억 1,200만 원)는 당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 한도액 범위 내로서 2015. 5. 11.자, 2016. 3. 30.자 각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대로 승인되었다[이러한 방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를 정하고, 개별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이어서 허용된다(위 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2015. 5. 11.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와 D(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의 2015년 연봉계약서가, 2016. 3. 30.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와 D의 2016년 연봉계약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⑥

위의 각 연봉계약서에는 "특별한 연봉계약해지의 서면 협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기로 한다."라는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2016. 1. 2.자 연봉계약의 기간 연장 조항의 내용에다가 위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에 임원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구체적인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이상,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위 63다715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2017년에도 2016년도 보수에 준하는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2017년도 계약상 보수는 2016년도 보수(1억 1,200만 원)에 비하여 25%나 감액되었고, 2015년도 보수(9,800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서 2017년도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⑦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폐쇄회사에서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에 대해서는 과다한 보수가 지급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지배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게 보더라도 상법 제388조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지 않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D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소수주주인 F이 이의하지도 아니하였다.

⑧

지배주주가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동의하였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는 위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사안은, 각각 대표이사의 '특별성과급'에 관한 사안이거나, 대표이사의 보수가 종전보다 이례적으로 다액 증액된 사안이어서 종전보다 줄어든 금액의 연봉계약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종래 대법원에서는 이사의 '특별보수'에 관한 사안에서도 회사 주식의 80% 또는 95%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표이사의 의사를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도 하였다(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원고는 순급여액 이외에 소득세, 4대보험료 등 원천징수액 부분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천징수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대신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납부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여전히 활발하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자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주식반환청구권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금전채권)이 서로 동종의 것으로서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피고의 1,05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1,050만 원 중 3,926,88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3,926,880원은 피고의 지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나머지 6,573,1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합계 145,988,300원[= 소득세, 4대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2017년 보수 66,615,180원 + 퇴직금 8,330만 원{= 정관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2015년 보수 9,800만 원 + 2016년 보수 1억 1,200만 원 + 2017년 보수 8,400만 원) ÷ 3년 × 1/10 × 34개월/12개월 × 3} - 3,926,880원]과 그 중 54,615,1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9.부터, 89,973,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4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8. 9.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나,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