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5면 8행의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갑 제3 내지 11호증이 모두 2012. 11.경 이전에 작성된 것들로서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그 기재로 인정되는 업무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682 사건, 같은 법원 2015가단5004989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뒤에서 살펴볼 내용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이 간접증거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요증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6면 19행~8면 20행('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중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형태와 성격, 지휘감독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쉽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원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긴 채권추심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설령 피고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일정한 기간씩 위임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장기연체 채권만을 직접 매입한 후 추심하는 사업구조와 추심실적이 높을수록 채권추심원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승폭이 커지는 '계단식 누진제'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고에게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은 배정받은 채권의 환수, 새로 배정될 채권의 감소, 재계약 거부, 각종 제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과 사무집기 등 기본적인 물적 설비를 제공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이용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공지사항과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고, 내부전산시스템에 채권추심현황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는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하고 피고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심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 과정, 소송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뒤 팀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매월 추심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다.
채권추심원의 기본적인 출·퇴근 시각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이 일평균 최소 2시간 39분부터 최대 7시간 15분까지로 그 편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위탁계약이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원고는 약 2년 8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채권추심원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근로제공의 계속성 역시 인정된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 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수수료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2012. 11. 5.부터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 입사한 원고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점 이전과 이후 채권추심원의 근로제공 형태, 채권추심원과 피고의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겸직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피고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앞서 본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채권추심업무의 전속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위탁채권원금 대비 회수율이 0.2% 미만일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을 제1호증의 4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