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19나7439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970,577,910원 및 그 중 851,389,302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9,188,608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2022.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원고 B,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47,420,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22.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 C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D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129,052,581원, 원고 D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40,95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324,595원, 원고 B, C에게 각 299,273,578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모두 확장하는 한편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고, 원고 B, C, D은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8,923,404원, 원고 B, C에게 각 170,220,997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피고: 제1심판결 중 1,046,613,89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A 승계참가인에게 40,959,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4, 24, 25, 35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 급여 소득

1)

인적사항 : K생 남자, 사고 당시 61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21.38년, 여명종료일 2036. 9. 16.

2)

소득산정의 기준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창원시 소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2014년 105,960,000원, 2015년 34,260,000원(2015년 4월까지)을 급여 및 정기 상여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소득의 월평균금액인 8,763,750원을 기준으로 본다.

한편 원고들은 2013. 5. 9. 주주 모두가 참여한 I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3년 단위로 월 90만 원씩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망인의 일실수입액 산정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제1심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2013. 5. 9.자 이사회 결의서가 존재하는 점은 인정되나, 갑 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커서 장래의 정기적인 급여 인상분을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점, 그에 따라 I 주식회사에서도 2004. 7. 16., 2006. 6. 22., 2008. 2. 29. 2010. 5. 7. 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그때로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여 집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앞서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향후 망인의 장래 급여 인상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가동연한 :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I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3년으로 정하여진 위 회사 이사의 임기,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아들인 원고 B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이 만 68세가 되는 2022. 3. 16.까지로 본다.

원고들은, 창원시 소재 동종업계의 대표이사의 평균 연령이 만 72세이므로 망인의 가동기한을 만 72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72세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생계비 : 수입의 1/3

5)

계산 및 상속관계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1,380,941원이고, 원고 A은 176,306,117원(=411,380,941원×3/7)원을, 원고 B, C는 각 117,537,411원(=411,380,941원×2/7)을 각 상속하게 된다.

나.

일실 노령연금 소득

1)

망인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2015. 4.경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 월 543,350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6. 9. 16.까지 노령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반영하되, 다만 구체적 수령예상금액은 2015. 5. 17.부터 2016. 2. 16.까지는 월 543,355원, 2016. 2. 17.부터 2017. 2. 16.까지는 월 652,026원, 2017. 2. 17.부터 2018. 2. 16.까지는 월 760,697원, 2018. 2. 17.부터 2019. 2. 16.까지는 월 869,368원, 2019. 2. 17.부터 2020. 2. 16.까지는 978,039원, 2020. 2. 17.부터 2036. 9. 16.까지는 월 1,086,710원이고,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계산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023,918원이다.

2)

상속관계 : 망인의 일실 노령연금 소득액 115,023,918원 중 원고 A은 49,295,964원(=115,023,918원×3/7, 원고는 48,867,393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을, 원고 B, C는 각 32,863,976원(=115,023,918원×2/7)을 상속하게 된다.

3)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2015. 6.분부터 2020. 8.분까지의 유족연금 42,365,910원을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갑 나의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 A의 일실노령연금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면 6,930,054원(=49,295,964원-42,365,910원)이 된다(승계참가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된 유족연금 중 60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40,959,570원에 한하여 이를 구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이중 보상의 방지라는 면에서 위 지급액 전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

일실퇴직금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만 72세까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을 기준으로 254,063,355원의 퇴직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 157,81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96,248,355원 상당의 일실퇴직금 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 정관에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 점,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비록 망인이 위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당연히 연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연한과 정년을 같이 볼 수 없는 점, 위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퇴직보수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보수의 지급 기준(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주주대표 회의)로 정하여진 적은 없었고, 대표이사의 퇴직금 등이 지급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8. 5. 14. 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B, C 각 1/2 지출)

원고 B, C : 각 2,5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망인 : 30,000,000원

○

원고 A : 25,000,000원

○

원고 B, C, D : 각 15,000,000원

3)

망인 위자료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30,000,000원

○

원고 A : 12,857,142원(=30,000,000원×3/7)

원고 B, C : 각 8,571,428원(=30,000,000원×2/7)

바.

계산

1)

원고 A : 221,093,313원(=급여소득 상속액 176,306,117원+노령연금 상속액 6,930,054원+위자료 상속액 12,857,142원+본인 고유 위자료 25,000,000원)

2)

원고 B, C : 각 176,472,815원(=급여소득 상속액 117,537,411+노령연금 상속액 32,863,976원+장례비 2,500,000원+위자료 상속액 8,571,428원+본인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3)

원고 D : 15,000,000원

3.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9 내지 21, 42 내지 49, 57,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N병원장, O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23. 11. 23.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뇌손상에 따른 뇌기능장애, 좌측편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Ⅸ-B-4항]

②

정신건강의학과 : 두부, 뇌, 척수편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장해 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의 후유장해 평가는 별도의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아닌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한 중복된 평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중복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더 포괄적으로 판단한 신경외과의 후유장해 평가를 원고 A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로 보아 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 부분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5. 5. 7.부터 2023. 11. 23.(가동종료일)까지 : 100%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648,194원으로 계산되나,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액을 215,469,873원으로 본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다.

향후 치료비

1)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에 12,5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A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신경외과 : 매년 약물치료비로 5,358,200원, 재활치료비로 5,850,000원, 검사비로 3,029,280원이 아래와 같이 각 소요되는데, 원고 A이 제1심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필요한 각종 처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 A이 그 기간 동안의 기왕치료비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심법원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64,531,377원이다.

①

약물치료비

뇌기능개선제 : 766,500원/년 (2,100원/일)

인지기능개선제 : 3,175,500원/년 (8,700원/일)

항뇌전증 제재(리보트릴정) : 438,000원/년 (1,200원/일)

리보트릴정 : 29,200원 (80원/일)

항뇌전증 제재(케프라정) : 730,000원/년 (2,000원/일)

기타 소화기용 제재 : 219,000원/년 (600원/일)

②

재활치료비(1주 기준 비용)

일회 작업치료 : 3,042,000원/년 (19,500원 × 주3회 = 58,500원)

일반 물리치료 : 2,808,000원/년 (18,000원 × 주3회 = 54,000원)

③

정기 추적 검사

정기 외래 진료 : 2,399,280원/년 (46,140원/주)

혈액 검사 : 268,000원/년 (67,000원/회, 년 4회)

뇌 컴퓨터 단층 촬영 : 362,000원/년 (181,000원/회, 년 2회)

라.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중환자실 퇴원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도시성인여성 1인(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345,302,641원이다.

바.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기지급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0원

아.

계산 : 749,484,597원(=재산상 손해 649,484,597원+위자료 100,000,000원)

4.

원고 A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이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에게 2020.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족급여로 40,959,57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 A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40,959,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70,577,910원(=망인 221,093,313원+원고 A 749,484,59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851,389,302원(=망인143,032,908원+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608,356,394원+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 인정되는 금액인 119,188,608원[=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손해 78,060,405원(=221,093,313원-143,032,908원)+원고 A에 대하여 추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41,128,203원(=649,484,597원-608,356,394원)]에 대하여는 위 2015.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176,472,815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129,052,581원에 대하여는 위 2015. 5. 7.부터 위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 인정되는 금액인 47,420,234원(=176,472,815원-129,052,581원)에 대하여는 위 2015.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5. 7.부터 위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40,959,5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와 원고 A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원고 B, C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B, C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D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